덕산약품 모노메틸아민 MSDS

덕산약품 모노메틸아민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모노메틸아민[Monomethylamine]

▶ 제조업체 : 덕산약품공업

▶ 최초작성일 : 2006-11-15

▶ 최종개정일 : 2018-10-2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모노메틸아민[Monomethylamine]

  • 화학식이 CH3NH2인 유기 화합물
  • 무색의 기체
  • 암모니아의 유도체이며, 1개의 수소 원자가 메틸기로 치환
  • 가장 단순한 1차 아민
  • 암모니아 냄새와 함께 무색의 투명한 가스, 가연성, 폭발성
  • 물과 알코올에 용해
  • 의약, 살충제, 염료, 폭발성 및 연료, 계면 활성제, 촉진제, 고무 화학 물질, 사진 화학 물질 및 용매로 사용

모노메틸아민 MSDS 다운로드

덕산약품 모노메틸아민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 물질명 : Monomethylamine
  • 관용명 및 이명 :
  • CAS NO : 74-89-5
  • 함유량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사고대비물질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제규제 :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 kg 1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F+; R12 Xn; R20/22 C; R34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R12, R20/22, R34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S1/2, S3, S16, S26, S29, S36/37/39, S45

▶ 동의어

  • 카르빈아민
  • 아미노메탄
  • 메탄아민
  • 메틸아민
  • 무수메틸아민
  • METHYLAMINE
  • MMA
  • METHANAMINE
  • AMINOMETHANE
  • CARBINAMINE
  • MERCURIALIN
  • METHYL AMIN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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