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 메틸아민40 수용액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메틸아민40%수용액 [Methylamine Solution 40%]
▶ 상호 : 덕산약품공업
▶ 최초작성일 : 2014-11-25
▶ 최종개정일 : 2023-07-28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메틸아민40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C-H5-N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 기체
- 일반 온도와 압력에서 인화성 가스
- 얼음과 염 혼합물로 냉각될 경우 연기를 내는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생선 또는 암모니아 비슷한 냄새
▶ 용도
- 촉진제, 염료, 제약, 살충제, 곰팡이 제거제, 표면 활성제, 태닝, 아세트산염 직물 염색, 연료 첨가물, 중합 반응 억제제, 페인트 제거제 구성요소, 용제, 사진 현상제, 로켓 발사화약의 중간체 등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 화학 물질명 : Methylamine
- 관용명 및 이명 : Aminomethane
- CAS NO : 74-89-5
- 함유량 : 40 %
- 화학 물질명 : Water
- 관용명 및 이명 : Dihydrogen oxide
- CAS NO : 7732-18-5
- 함유량 : 60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유사명(국문)
- 모노메틸아민
- 카르빈아민
- 아미노메탄
- 메탄아민
- 메틸아민
- 무수메틸아민
유사명(영문)
- MONOMETHYLAMINE
- METHYLAMINE
- MMA
- METHANAMINE
- AMINOMETHANE
- CARBINAMINE
- MERCURIALIN
- METHYL AMINE
- aminomethane
- methylamine
- methylamine bisulfite
- methylamine hydride
- methylamine hydrobromide
- methylamine hydrochloride
- methylamine hydrochloride, 14C-labeled
- methylamine hydrofluoride
- methylamine hydrogen cyanide
- methylamine hydroiodide
- METHYLAMINE
- Methanamine
- Aminomethane
- Monomethylamine
- Carbinamine
- Mercurialin
- N-Methylamine
- Methylaminen
- Metilamin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메틸아민40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