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202P 콘크리트 강화용 프라이머 주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DY-202P 콘크리트 강화용 프라이마 주제
▶ 회사명 : 동양에폭시
▶ 최초작성일 : 2019-05-04
▶ 최종개정일 : –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DY-202P 콘크리트 강화용 프라이머 주제 MSDS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건축용 에폭시 접착제
구 분 | 주 제 | 경 화 제 |
---|---|---|
주성분 | 변성 에폭시 수지 | 변성 폴리 아민 수지 |
외관색상 | 투 명 | 담황색 투명 |
용 량 | 12Kg | 3Kg |
용 도 | 콘크리트 표면 처리용 프라이머 | |
표준시 사용량 | 0.15kg/㎡ (건조 도막 두께 50㎛ 기준) | |
경화시간 | 최종 강도의 80% 정도가 발현 되는 시간 | |
혼합비 | 주제 : 경화제 = 4 : 1 |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냉암소) |
특징
- 유무기 하이브리드 변성 에폭시 수지와 변성 폴리 아민 수지를 주성분으로 설계된 2액형 상온 경화 타입의 콘크리트 표면 접착 증강제
- 콘크리트 구성 성분과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사용방법
- 소지 표면 온도가 5℃ 이상이어야 하며 수분 응축 피하기 위해 결로점 보다 3℃ 이상 상대습도 65% 이하에서 작업
- 정해진 배합비 (4:1 무게비)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를 정확히 계량하여 2~3분 정도 충분히 혼합 교반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번호 | 함유량(%) |
에탄올 | 에틸 알콜 | 64-17-5 | 10~20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A 비스페놀 수지 | 비스페놀 A- (BISPHENOL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수지 A-EPICHLOROHYDRIN RESIN) | 25068-38-6 | 15~25 |
트리메톡시비닐실란(TRIMETHOXYVINYLSILANE) | 실란, -(SILANE, 트리메톡시비닐 TRIMETHOXYVINYL-) | 2768-02-7 | 5~10 |
( ) 4,4”-(1- ) 클로로메틸 옥시란과의 메틸에틸리덴 비스사이클로헥산올 중합 체(4,4”-(1-METHYLETHYL | 사이클로헥산올, 4,4”-(1- ) -, 메틸에틸리덴 비스 중 합체 ,함유 | 30583-72-3 | 15~25 |
트리엑톡시[3-( ) ] 옥시레닐메톡시 프로필 실란 | 3-(Glycidoxypropyl)triethoxysilane | 2602-34-8 | 20~3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에탄올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에탄올 노출기준설정물질
- 트리메톡시비닐실란
(TRIMETHOXYVINYLSILANE)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4류 1 석유류 수용성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확정분류결과) 분류정보
- 에탄올 Flam. Liq. 2
- 라로민 C 260 T; R23/24Xn; R22C; R35N; R51-53
- EU (위험문구) 분류정보
- 에탄올 H225
- 라로민 C 260 R22, R23/24, R35, R51/53
- EU (안전문구) 분류정보
- 라로민 C 260 S1/2, S26, S36/37/39, S45, S61
DY-202P 콘크리트 강화용 프라이머 주제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DY-202P 콘크리트 강화용 프라이머 주제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