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타이트 순간접착제 46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LOCTITE 460 INSTANT ADHESIVE known as 460 PRISM 20G
▶ 회사명 : 헨켈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1-12-13
▶ 최종개정일 : 2014-03-25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맑은/ 투명한
▶ 냄새 : –
▶ 용도
-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순간접착제
갭 충전 | 0.12 mm |
고정시간, 스톨 | 20.0 초 |
색상 | 울트라 클리어 |
작동 온도 | -40.0 – 80.0 °C (-40.0 – 175.0 °F ) |
적용 방법, 권장 | 디스펜싱 시스템, 수동 |
적용 분야, 권장 | 압입부 접착 |
전단 강도, 연강(그릿 블라스트) | 21.0 N/mm² (3050.0 psi ) |
점도 | 40.0 mPa.s (cP) |
주요 특성, 권장 | 낮은 점도의, 백화: 저백화, 적은 냄새, 표면이 반응성이 적은 |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식별번호 | 함유량(%) |
Cyanoacrylate | Cyanoacrylate | 영업 비밀 | 90 – 100 % |
Thermal additive | Thermal additive | 영업 비밀 | 1 – 10 % |
Bis(2-hydroxy-3-tert-butyl-5- methylphenyl)methane | Phenol, 2,2′-methylenebis[6-(1,1-dimethylethyl)-4- methyl- | 119-47-1 | 0.3 – 1 %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관리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노출기준 설정물질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금지물질 : 해당없음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제4류 인화성 액체, 제3석유류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폐기물 관리법 미규정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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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