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타이트 8040 – 나사풀림용 냉각윤활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LOCTITE SF 8040 WP AE360MLKR
▶ 회사명 : 헨켈 테크놀로지스
▶ 최초작성일 : 2011-07-05
▶ 최종개정일 : 2022-08-14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에어로졸
▶ 색상 : 은색
▶ 냄새 : 독특한 냄새
▶ 용도
- 미네랄 성분의 급속 냉각(–43℃) 방식 내부침투 윤활제
- 급속 냉각(–43℃) 및 모세관 작용으로 나사 이물질의 수축/균열 유도
- 녹슬고, 부식되고, 잘 풀리지 않는 나사 풀림용
- 특히 고온에 노출된 나사의 냉각 및 풀림용으로 적합
- 고온 기계 장치, 고온 배관, 차량 엔진 배기계열(머플러)의 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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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식별번호 | 함유량(%) |
Dimethyl ether | Methane, 1,1′-oxybis- | 115-10-6 | 30 – 50 % |
Xylene – mixture of isomeres | Benzene, dimethyl- | 1330-20-7 | 10 – 20 % |
Stoddard solvent, <0.1% Benzene | Stoddard solvent | 8052-41-3 | 10 – 20 % |
Aluminium powder (stabilised) | Aluminum | 7429-90-5 | 2 – 5 %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작업환경 측정물질 :
- Xylene – mixture of isomeres
- Stoddard solvent, <0.1% Benzene
- Aluminium powder (stabilised)
관리대상 유해물질 :
- Xylene – mixture of isomeres
- Stoddard solvent, <0.1% Benzene
- Aluminium powder (stabilised)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
- Xylene – mixture of isomeres
- Stoddard solvent, <0.1% Benzene
- Aluminium powder (stabilised)
노출기준 설정물질 :
- Xylene – mixture of isomeres
- Stoddard solvent, <0.1% Benzene
- Aluminium powder (stabilised)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 : 해당없음
- 관찰물질 : 해당없음
- 금지물질 : 해당없음
- 취급제한 물질 : 해당없음
- 사고대비화학물질: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폐기물 관리법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자료 없음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록타이트 8040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