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타이트 ML-11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ML-11
▶ 회사명 : 헨켈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8-08-06
▶ 최종개정일 : 2018-10-22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에어로졸
▶ 색상 : 황색
▶ 냄새 : 기름
▶ 용도
- 기계부분 : 공장, 원동기, 정밀기계, 방적기, 건설기계, 농업기계, 냉동기계 등.
- 금속부분 : 철강, 비철강 재료의 운송과 보관, 단조, 압연, 열처리 및 기타 금속재료 등
- 전기 전자부분 : 발전, 변전 등의 전기 설비류/변압, 정류, 개폐 등의 전기 기기류/자동제어기를 포함한 기타 전자관련 기기류.
- 가정부분 : 경첩, 에어컨, 팬, 주방환풍기, 진공청소기, 선풍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 레저부분 : 자전거, 낚시, 골프, 오토바이 등.
- 기타 모든부분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ML-11 MSDS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식별번호 | 함유량(%) | ||
cyclic saturated hydrocarbons | cyclic saturatedhydrocarbons | 영업 | 비밀 | 20 – | 30 % |
Butane | Butane | 영업 | 비밀 | 20 – | 30 % |
Saturated hydrocarbon | Saturatedhydrocarbon | 영업 | 비밀 | 10 – | 20 % |
Refrigerant | Refrigerant | 영업 | 비밀 | 10 – | 20 % |
Petroleum distillates | Petroleumdistillates | 영업 | 비밀 | 5 – | 10 % |
Distillated Petroleum | DistillatedPetroleum | 영업 | 비밀 | 1 – | 5 % |
Petroleum residual oils, solvent dewaxed | Petroleum residualoils, solvent dewaxed | 영업 | 비밀 | 1 – | 5 % |
Hydrocarbons | Hydrocarbons | 영업 | 비밀 | 1 – | 5 %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관리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노출기준 설정물질 : cyclic saturated hydrocarbons, Butane, Refrigerant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금지물질 : 해당없음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제4류 인화성 액체,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폐기물 관리법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자료 없음
ML-11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