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타이트 SF 7070 산업용 클리너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SF 7070
▶ 회사명 : 헨켈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2-05-04
▶ 최종개정일 : 2017-02-2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에어로졸
▶ 색상 : 무색
▶ 냄새 : 감귤류
▶ 용도
- 용제형 세척제
- ODC Free의 환경 친화적인 성분의 산업용 클리너
- 각종 공구, 베어링, 기어, 금속 부품 등의 표면에 묻어 있는 구리스, 오일, 윤활제 등의 이물질 제거
- 스프레이 타입으로 간편하게 표면 클리닝 가능
- 특히 접착제 사용 전 접착 대상물의 표면 처리용으로 사용
SF 7070 산업용 클리너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
Aliphatic hydrocarbon | Aliphatichydrocarbon | 영업 비밀 | 50 – | 60 % |
Petroleum Distillates | PetroleumDistillates | 영업 비밀 | 30 – | 40 % |
Terpenes | Terpenes | 영업 비밀 | 10 – | 20 % |
Carbon dioxide | Carbon dioxide | 124-38-9 | 1 – | 10 %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관리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노출기준 설정물질 :
- Petroleum Distillates
- Carbon dioxide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금지물질 : 해당없음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폐기물 관리법
- 지정폐기물 : 폐유기용제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자료 없음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