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순약공업 삼염화안티몬 MSDS

삼염화안티몬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삼전순약공업 삼염화안티몬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삼염화안티몬(Antimony(III) chloride);Antimony trichloride

▶ 회사명 : 삼전순약공업

▶ 최초작성일 : 2002-07-30

▶ 최종개정일 : 2023-10-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l3-Sb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산성 무기/유기 염류

▶ 상태 : 고체

▶ 색상 : 무색이거나 흰색

▶ 냄새 : 자극성 냄새

▶ 용도

  •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삼염화안티몬(Antimony(III) chloride)Antimony trichlorideAntimonous chloride10025-91-9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폐유독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kg (1000lb)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Skin Corr. 1B Aquatic Chronic 2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H314 H411
유사명

유사명(국문)

  • 염화안티모너스
  • 안티몬 버터
  • 염화 안티몬(SBCL3)
  • 삼염화 안티몬(SB2CL6)
  • 버터의 안티몬
  • 안티몬부식제
  • CI 77056
  • 스티빈, 트라이클로로-
  • 트라이클로로스티빈

유사명(영문)

  • Antimoine (Trichlorurd d’) (FRENCH)
  • Antimonio (tricloruro di) (ITALIAN)
  • Antimonous chloride
  • Antimontrichlorid (GERMAN)
  • Antimony butter
  • Antimony chloride(SBCL3)
  • Antimony trichloride (SB2CL6)
  • Antimoontrichlride (DUTCH)
  • Butter of antimony
  • Caustic antimony
  • Chlorid antimonity (CZECH)
  • Chlorure antimonieux (FRENCH)
  • CI 77056
  • Stibine, trichloro-
  • Trichlorostibine
  • Trichlorure d’antimoine (FRENCH)

삼염화안티몬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