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염화안티몬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삼염화안티몬(Antimony(III) chloride);Antimony trichloride
▶ 회사명 : 삼전순약공업
▶ 최초작성일 : 2002-07-30
▶ 최종개정일 : 2023-10-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l3-Sb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산성 무기/유기 염류
▶ 상태 : 고체
▶ 색상 : 무색이거나 흰색
▶ 냄새 : 자극성 냄새
▶ 용도
-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삼염화안티몬(Antimony(III) chloride) | Antimony trichlorideAntimonous chloride | 10025-91-9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폐유독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kg (1000lb)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Skin Corr. 1B Aquatic Chronic 2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H314 H411
유사명
유사명(국문)
- 염화안티모너스
- 안티몬 버터
- 염화 안티몬(SBCL3)
- 삼염화 안티몬(SB2CL6)
- 버터의 안티몬
- 안티몬부식제
- CI 77056
- 스티빈, 트라이클로로-
- 트라이클로로스티빈
유사명(영문)
- Antimoine (Trichlorurd d’) (FRENCH)
- Antimonio (tricloruro di) (ITALIAN)
- Antimonous chloride
- Antimontrichlorid (GERMAN)
- Antimony butter
- Antimony chloride(SBCL3)
- Antimony trichloride (SB2CL6)
- Antimoontrichlride (DUTCH)
- Butter of antimony
- Caustic antimony
- Chlorid antimonity (CZECH)
- Chlorure antimonieux (FRENCH)
- CI 77056
- Stibine, trichloro-
- Trichlorostibine
- Trichlorure d’antimoine (FRENCH)
삼염화안티몬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