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코발트7수화물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 황산코발트7수화물(Cobalt(Ⅱ) Sulfate Heptahydrate); Cobalt(Ⅱ) Sulfate 7H2O; Cobalt Monosulfate Heptahydrate
▶ 회사명 : 삼전순약공업
▶ 최초작성일 : 2002-07-30
▶ 최종개정일 : 2023-10-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oSO4.7H2O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고체
▶ 색상 : 분홍색-빨간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황산코발트7수화물(Cobalt(Ⅱ) Sulfate Heptahydrate) | Cobalt MonosulfateHeptahydrate | 10026-24-1 | 97 ~ 100 |
물(Water) | Dihydrogen oxide | 7732-18-5 | 0 ~ 3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 허용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폐유독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유독물질임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동의어(한글)
- 아코발트황산염헵타수화물
- 코발트(II)황산헵타수화물
- 코발트(II)황산염헵타수화물
- 코발트(II)황산염(1:1),헵타수화물
- 황산,코발트(2+)염(1:1),헵타수화물
- 아코발트황산염,헵타수화물
- 코발트모노황산염헵타수화물
- 황산코발트
- 황산코발트(II)
- 황산코발트(7수화물)
- 코발트모노황산염(7수화물)
- 코발트(II)황산염(7수화물)
- 아코발
- 아코발트황산염,헵타수화물
동의어(영문)
- COBALTOUS SULFATE
- Cobalt sulfate hepta
- COBALT(II) SULFATE
- COBALTOUS SULFATE HEPTAHYDRATE
- CoSO
- bieberite
- t(II) suL
- Cobalfous sulfate
- COBALTOUS SULPHATE
- CobaltousSulphateAr
황산코발트7수화물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