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순약 염화 란타넘, 헵타하이드레이트 MSDS

염화 란타넘, 헵타하이드레이트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삼전순양 염화란타넘, 헵타하이드레이트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염화 란타넘, 헵타하이드레이트(염화 란탄, 헵타수화물) (Lanthanum chloride heptahydrate)

▶ 회사명 : 삼전순약공업

▶ 최초작성일 : 2002-07-30

▶ 최종개정일 : 2023-10-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l3H14LaO7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흰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염화 란타넘, 헵타하이드레이트 (염화 란탄, 헵타수화물) (Lanthanum chloride heptahydrate)  10025-84-0 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 해당없음

동의어(한글)

  • 란타넘트리클로라이드헵타하이드레이트 (란탄트리클로리드헵타수화물)
  • 염화란타넘헵타수화물
  • 염화란타넘,헵타하이드레이트 (염화란탄,헵타수화물)
  • 염화란타넘,헵타하이드레이트
  • 염화란타넘,헵타하이드레이트 (염화란탄,헵타수화물) (LANTHANUMCHLORIDE,HEPTAHYDRATE)
  • 염화 란타넘 헵타수화물
  • 란탄(III)염화물칠수화물

동의어(영문)

  • trace Metal basis
  • LanthanuM chlorid
  • LANTHANUM CHLORIDE
  • chloride, hydrated
  • Lathannum Chloride
  • LanthanumChlorideGr
  • LANTHANUM CHLORIDE 7H2O;99.9% (RE EleMent Base)
  • LANTHANUM CHLORIDE 6 H2O
  • LANTHANUM CHLORIDE HYD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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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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