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프탈산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테레프탈산(p- Phthalic acid(=Terephthalic acid))
▶ 회사명 : 삼전순약공업
▶ 최초작성일 : 2023-11-22
▶ 최종개정일 : –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8H6O4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카복실산류
▶ 상태 : 고체
▶ 색상 : 흰색, 황백색
▶ 냄새 : –
▶ 용도 : 실험용 화학물질(시약)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 P-PHTHALIC ACID | 100-21-0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자료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자료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1,4-벤젠디카르복실산
- P-벤젠디카르복실산
- P-카르복시벤조산
- P-디카르복시벤크센
- P-프탈산
- 벤젠-파라-디키르복실산
유사명(영문)
- BENZENE PARA DICARBOXYLIC ACID
- 1,4-BENZENEDICARBOXYLIC ACID
- 1,4-BENZENECARBOXYLIC ACID
- P-BENZENEDICARBOXYLIC ACID
- TPA
- P-DICARBOXYBENZENE
- PTA
- TERE-PHTHALIC ACID
테레프탈산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