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나이트로아닐린 4-Nitroaniline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p-나이트로아닐린 (4-Nitroaniline)
▶ 상호 : 삼전순약
▶ 최초작성일 : 2002-07-30
▶ 최종개정일 : 2023-10-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6H6N2O2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유기질소화합물류, 아민류
▶ 상태 : 고체(분말, 결정)
▶ 색상 : 노란색, 밝은 노란색, 엷은 노란색
▶ 냄새 : 약한 암모니아, 약간 자극적인 냄새, 무취
▶ 용도 :
-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염료의 제조, 산화방지제, 고무화 억제제, 부식억제제의 중간체 등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p-나이트로아닐린 (4-Nitroaniline) | 1-Amino-4-nitrobenzene | 100-01-6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T; R23/24/25R33R52-53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R23/24/25, R33, R52/53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1/2, S28, S36/37, S45, S61
유사명
유사명(국문)
- 파라-아미노나이트로벤젠
- 1-아미노-4-나이트로벤젠
- 아닐린, P-나이트로-
- 아닐린, 4-나이트로-
- 아조아민 레드 ZH
- 아조픽스 레드 GG SALT
- 아조익 다이아조 성분 37
- 벤젠아민, 4-나이트로-
- CI 아조익 다이조 성분 37
- CI 현상액 17
- CI 37035
- 현상액 P
- 데볼 레드 GG
- 다이아조 고속 레드 GG
- 고속 레드 P 염기
- 고속 레드 2G 염기
- 고속 레드 염기 2J
- 고속 레드 염기 GG
- 고속 레드 GG 염기
- 고속 레드 GG 염
- 고속 레드 MP 염기
- 고속 레드 P 염
- 고속 레드 2G 염
- 고속 레드 염 2J
- 고속 레드 염GG
- 나프톨렌 레드 GG 염기
- NCI-C60786
- P-나이트아닐린
- 4-나이트아닐린
- 나이트아졸 CF 엑스트라
- P-NITROANILINE (POLISH)
- 파라-나이트로아닐린
- 4-나이트로벤젠아민
- P-나이트로페닐아민
- PNA
- 레드 2G 염기 **
- 신니폰 고속 레드 GG 염기
- P-아미노나이트로벤젠
- 다이아조 고속 레드 GG
- 고속 레드 염기 GG
- 4-나이트로아닐린
유사명(영문)
- Para-aminonitrobenzene
- 1-AMINO-4-NITROBENZENE
- ANILINE, P-NITRO-
- ANILINE, 4-NITRO-
- AZOAMINE RED ZH
- AZOFIX RED GG SALT
- AZOIC DIAZO COMPONENT 37
- BENZENAMINE, 4-NITRO-
- CI AZOIC DIAZO COMPONENT 37
- CI DEVELOPER 17
- CI 37035
- DEVELOPER P
- DEVOL RED GG
- DIAZO FAST RED GG
- FAST RED P BASE
- FAST RED 2G BASE
- FAST RED BASE 2J
- FAST RED BASE GG
- FAST RED GG BASE
- FAST RED GG SALT
- FAST RED MP BASE
- FAST RED P SALT
- FAST RED 2G SALT
- FAST RED SALT 2J
- FAST RED SALT GG
- NAPHTOELAN RED GG BASE
- NCI-C60786
- P-NITRANILINE
- 4-NITRANILINE
- NITRAZOL CF EXTRA
- P-NITROANILINE (POLISH)
- Para-nitroaniline
- 4-NITROBENZENAMINE
- P-NITROPHENYLAMINE
- PNA
- RED 2G BASE **
- SHINNIPPON FAST RED GG BASE
- p-aminonitrobenzene
- Diazo Fast Red GG
- Fast Red Base GG
- 4-nitroaniline
p-나이트로아닐린 4-Nitroaniline MSDS 다운로드
p-나이트로아닐린 4-Nitroaniline MSDS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