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슬래그 시멘트 – 부산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고로 슬래그 시멘트(Portland blast-furnace slag cement)
▶ 회사명 : 삼표시멘트
▶ 최초작성일 : 2013-03-25
▶ 최종개정일 : 2021-07-22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분말
▶ 색상 : 회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일반 건축 및 토목 구조물
- 해양콘크리트, 상하수도시설, 터널, 옹벽 등 각종 기초 콘크리트
- 파일충전, 토목 흙막이 벽체 및 개량 그라우팅 공법(SCW, JSP, DCM)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 고로슬래그 (제1철 금속)(BLAST FURNACE SLAGS (FERROUS METAL))
- 이명(관용명) : 슬래그, 철을 함유한 금속, 용광로(SLAGS, FERROUS METAL, BLAST FURNACE);
- CAS 번호 65996-69-2
- 함유량(%) 30% 초과 ~ 60% 이하
- 물질명 포트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 이명(관용명) 수경 시멘트(HYDRAULIC CEMENT);
- CAS 번호 65997-15-1
- 함유량(%) 40% 이상 ~ 70% 미만
화학조성 | SiO2 | Al2O3 | Fe2O3 | CaO | MgO | SO3 |
함유량 (%) | 24.0~33.0 | 8.0~15.0 | 0.5~3.5 | 50.0~55.0 | 1.0~5.0 | 1.0~4.0 |
CAS NO | 7631-86-9 | 1344-28-1 | 1309-37-1 | 1305-78-8 | 1309-48-4 | 7446-11-9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고로 슬래그 시멘트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로 슬래그 시멘트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