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에삽 경화육성용 와이어 Stoody 104 MSDS

세아에삽 경화육성용 와이어 Stoody 104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세아에삽 경화육성용 와이어 Stoody 104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용접재료 (경화육성용 와이어) Stoody 104

▶ 회사명 : 세아에삽

▶ 최초작성일 : 2017-11-20

▶ 최종개정일 : 2023-10-27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형상의 금속 와이어

▶ 색상 : 은색 또는 흑색

▶ 냄새 : –

▶ 용도

  • 용접 남땜 재료 및 플럭스
  • 조선, 교량, 철골, 건축, 기계, 차량 등 연강 및 50kgf/mm2급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각 종 구조물의 랩(Lap) 이음이나 필렛 및 맞대기 이음의 단층 및 다층 용접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단위 : wt%

물질명이명(관용명)CAS 번호Stoody 104
크롬자료없음7440-47-30.93~3.5
불화칼슘FLUORSPAR7789-75-5<2
자료없음7439-89-680~90
망간자료없음7439-96-51.5~3.5
몰리브덴MOLYBDATE7439-98-7<1
실리콘자료없음7440-21-30.1~2
Stoody 104 MSDS

법적 규제 현황

. 국내법에 의한 규제

제품에 대한 국내법에 의한 규제는 자료없음

 원소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 관리법위험물 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관리대상물질작업환경측정물질특수건강진단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허가대상물질
크롬OOOOXXX2 류 500kgX
불화칼슘XXXXXXXXX
OXXOXXX2 류 500kg지정폐기물
망간OOOOOXX2 류 500kgX
몰리브덴XXXOXXX2 류 500kg지정폐기물
실리콘XXXOXXXX지정폐기물
용접흄XOO(24 개월)OXXXXX
Stoody 104 MSDS

작업환경측정물질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측정주기는 6 개월임

특수건강진단물질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진단주기는 12 개월임

O : 해당

X : 해당없음(비대상 또는 농도 이하 물질)

크롬은 금속크롬을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2 의 특별관리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 기타 국내  외국법에 의한 규제

제품에 대한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는 자료없음.

물질명크롬불화칼슘망간몰리브덴실리콘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XXXXXX
국외규제
OSHAXXXXXX
CERCLA2267.995 kgXXXXX
EPCRA 302XXXXXX
EPCRA 304XXXXXX
EPCRA 313해당XXXXX
로테르담협약물질XXXXXX
스톡홀름협약물질XXXXXX
몬트리올의정서물질XXXXXX
EU 분류정보 (확정분류결과)XXXXXX
EU 분류정보 (위험문구)XXXXXX
EU 분류정보 (안전문구)XXXXXX

X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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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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