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에삽 Dual Shield Prime 71 H4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용접재료 (연강 및 50kgf/mm2급 고장력강용 심리스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Dual Shield Prime 71 H4
▶ 회사명 : 세아에삽
▶ 최초작성일 : 2017-02-23
▶ 최종개정일 : 2024-01-12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형상의 금속 와이어
▶ 색상 : 은색 또는 흑색
▶ 냄새 : –
▶ 용도
- 용접 남땜 재료 및 플럭스
- 조선, 교량, 철골, 건축, 기계, 차량 등 연강 및 50kgf/mm2급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각 종 구조물의 맞대기 및 필렛 용접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단위 : wt%
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 번호 | Dual Shield Prime 71 H4 |
철 | 자료없음 | 7439-89-6 | Bal (>80) |
마그네슘 | MAGNESIUM METAL | 7439-95-4 | <1 |
망간 | 자료없음 | 7439-96-5 | 1.5~3.5 |
실리콘 | 자료없음 | 7440-21-3 | 0.5~1.5 |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 자료없음 | 14808-60-7 | 0.5~1.5 |
산화나트륨 | 나트륨 모노산화물 | 1313-59-3 | <1 |
이산화티타늄 | 자료없음 | 13463-67-7 | 6~9 |
AWS Classification | A5.20 E71T-1M/9M/12M H4 A5.36 E71T1-M21A2-CS2 H4 |
법적 규제 현황
가. 국내법에 의한 규제
제품에 대한 국내법에 의한 규제는 자료없음
원소 | 산업안전보건법 | 화학물질 관리법 | 위험물 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
관리대상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 특수건강진단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 허용기준설정물질 | 허가대상물질 | ||||
철 | O | X | X | O | X | X | X | 2 류 500kg | 지정폐기물 |
마그네슘 | X | X | X | X | X | X | X | 2 류 500kg | X |
망간 | O | O | O | O | O | X | X | 2 류 500kg | X |
실리콘 | X | X | X | O | X | X | X | X | 지정폐기물 |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 X | O | O(24 개월) | O | X | X | X | X | 지정폐기물 |
산화나트륨 | X | X | X | X | X | X | X | X | 지정폐기물 |
이산화티타늄 | O | O | X | O | X | X | X | X | X |
용접흄 | X | O | O(24 개월) | O | X | X | X | X | X |
작업환경측정물질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측정주기는 6 개월임
특수건강진단물질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진단주기는 12 개월임
O : 해당
X : 해당없음(비대상 또는 농도 이하 물질)
나.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제품에 대한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는 자료없음
물질명 | 철 | 마그네슘 | 망간 | 실리콘 |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 산화나트륨 | 이산화티타늄 |
국내규제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X | X | X | X | X | X | X |
국외규제 | |||||||
OSHA | X | X | X | X | X | X | X |
CERCLA | X | X | X | X | X | X | X |
EPCRA 302 | X | X | X | X | X | X | X |
EPCRA 304 | X | X | X | X | X | X | X |
EPCRA 313 | X | X | 해당 | X | X | X | X |
로테르담협약물질 | X | X | X | X | X | X | X |
스톡홀름협약물질 | X | X | X | X | X | X | X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X | X | X | X | X | X | X |
EU 분류정보 (확정분류결과) | X | F: R15-17 | X | X | X | X | X |
EU 분류정보 (위험문구) | X | R15 R17 | X | X | X | X | X |
EU 분류정보 (안전문구) | X | S2 S7/8 S43 | X | X | X | X | X |
X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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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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