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수소 MSDS

수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여천NCC 수소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수소 HYDROGEN

▶ 회사명 : 여천 NCC

▶ 최초작성일 : 2000-01-03

▶ 최종개정일 : 2021-12-08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H2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무기 환원제

▶ 상태 :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각종 수첨반응기 원료 및 공업용 연료 등으로 사용

수소 MSDS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 No.함유량(V%)
수소HYDROGEN1333-74-095 ~ 100
수소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수소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수소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수소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규제

  • 수소 : 해당없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수소 : 해당없음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에 의한 규제

  • 수소 : 해당없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수소 : 가연성가스, 압축가스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수소 : F+; R12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수소 : R12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수소 : S:(2)-9-16-33

2006/507/EC

  • 수소 : 해당없음

689/2008/EC

  • 수소 : 해당없음

Designation, Reportable Quantities, and Notification

  • 수소 : 해당없음

Emergency Planning and Notification

  • 수소 : 해당없음

Toxic Chemical Release Reporting – Community Right-to-Know

  • 수소 : 해당없음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 수소 :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수소
  • 수소가스

유사명(영문)

  • HYDROGEN
  • WATER GAS
  • PROTIUM
  • DIHYDROGEN
  • Acid, Polyanhydroglucuronic
  • alpha Cellulose
  • alpha-CelluloseAlphacel
  • Avicel
  • Cellulose
  • Heweten
  • Polyanhydroglucuronic Acid
  • Rayophane
  • Sulfite Cellulose
  • 1333-74-0
  • H
  • Hydrogen
  • Dihydrogen
  • Molecular hydrogen
  • Hydrogen atom
  • Atomic ;hydrogen
  • H2
  • Polystyrene,mw 190000
  • Hydrogen, atomichidrogeno
  • hydrogene
  • Wasserstoff
  • alpha-celluloseHydrogen gas
  • Polystyrene,
  • o-Hydrogen
  • p-Hydrogenhydrogen molecule
  • Elemental hydrogen
  • Powdered cellulosemonoatomic hydrogen
  • Polystyrene, HIPS
  • Polystyrene,1000Latex beads,polystyrene
  • Polystyrene,mw 1200
  • alpha-Cellulose, 90mum
  • Polystyrene,mw 45000
  • Polystyrene,atactic pelletsT101 Monoclonal Antibody
  • Polystyrene,mw 210000Polystyrene,mw 260000
  • Polystyrene,mw 50,000COware 20ml with H-Caps
  • Polystyrene, extrusion gradePolystyrene latex microsphere
  • Hydrogen, >=99.99%Hydrogen, >=99.999%
  • Poly[titanium(IV) n-butoxide]Polystyrene,mw 800-5,000
  • DTXSID9029643CHEBI:18276
  • CHEBI:33251CHEBI:49637
  • Polystyrene,monohydroxy terminatedDTXSID501014229
  • Silicified Microcrystalline Cellulose
  • BBL103822NSC356464
  • Polystyrene syndiotactic,mw 300000
  • STL557632alpha-Cellulose, 25mum particle size
  • alpha-Cellulose, 65mum particle size
  • Latex beads,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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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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