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수소 HYDROGEN
▶ 회사명 : 여천 NCC
▶ 최초작성일 : 2000-01-03
▶ 최종개정일 : 2021-12-08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H2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무기 환원제
▶ 상태 :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각종 수첨반응기 원료 및 공업용 연료 등으로 사용
수소 MSDS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No. | 함유량(V%) |
수소 | HYDROGEN | 1333-74-0 | 95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수소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수소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수소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규제
- 수소 : 해당없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수소 : 해당없음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에 의한 규제
- 수소 : 해당없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수소 : 가연성가스, 압축가스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수소 : F+; R12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수소 : R12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수소 : S:(2)-9-16-33
2006/507/EC
- 수소 : 해당없음
689/2008/EC
- 수소 : 해당없음
Designation, Reportable Quantities, and Notification
- 수소 : 해당없음
Emergency Planning and Notification
- 수소 : 해당없음
Toxic Chemical Release Reporting – Community Right-to-Know
- 수소 : 해당없음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 수소 :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수소
- 수소가스
유사명(영문)
- HYDROGEN
- WATER GAS
- PROTIUM
- DIHYDROGEN
- Acid, Polyanhydroglucuronic
- alpha Cellulose
- alpha-CelluloseAlphacel
- Avicel
- Cellulose
- Heweten
- Polyanhydroglucuronic Acid
- Rayophane
- Sulfite Cellulose
- 1333-74-0
- H
- Hydrogen
- Dihydrogen
- Molecular hydrogen
- Hydrogen atom
- Atomic ;hydrogen
- H2
- Polystyrene,mw 190000
- Hydrogen, atomichidrogeno
- hydrogene
- Wasserstoff
- alpha-celluloseHydrogen gas
- Polystyrene,
- o-Hydrogen
- p-Hydrogenhydrogen molecule
- Elemental hydrogen
- Powdered cellulosemonoatomic hydrogen
- Polystyrene, HIPS
- Polystyrene,1000Latex beads,polystyrene
- Polystyrene,mw 1200
- alpha-Cellulose, 90mum
- Polystyrene,mw 45000
- Polystyrene,atactic pelletsT101 Monoclonal Antibody
- Polystyrene,mw 210000Polystyrene,mw 260000
- Polystyrene,mw 50,000COware 20ml with H-Caps
- Polystyrene, extrusion gradePolystyrene latex microsphere
- Hydrogen, >=99.99%Hydrogen, >=99.999%
- Poly[titanium(IV) n-butoxide]Polystyrene,mw 800-5,000
- DTXSID9029643CHEBI:18276
- CHEBI:33251CHEBI:49637
- Polystyrene,monohydroxy terminatedDTXSID501014229
- Silicified Microcrystalline Cellulose
- BBL103822NSC356464
- Polystyrene syndiotactic,mw 300000
- STL557632alpha-Cellulose, 25mum particle size
- alpha-Cellulose, 65mum particle size
- Latex beads,amine-
여천NCC 수소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소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