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정밀화학 핫멜트 104 MSDS

오성정밀화학 핫멜트 104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핫멜트 104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HOT MELT GLUE STECK; DA104

▶ 회사명 : 동덕켐

▶ 최초작성일 : 2004-06-01

▶ 최종개정일 : 2023-01-0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화이트

▶ 냄새 : –

▶ 용도

  • HOT MELT 접착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이명(관용명)CAS.NO함유량
Ethylene Vinylacetate Copolymer24937-78-840 ~ 70%
Hydrocardon Petroleum Resin69430-35-930 ~ 50%
P- Wax8002-74-25 ~ 20%
핫멜트 104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의한M.S.D.S작성대상.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 소방기본법; 특수가연물(3000kg이상 보관시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 준수.)

  • 국외기준;
    • 미국관리정보(OSHA규정); 해당없음.
      • (CERCLA규정); 해당없음.
      • (EPCRA302규정); 해당없음‘
      • (EPCRA304규정); 해당없음.
      • (EPCRA313규정); 해당없음.
      • (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 (위험문구); 해당없음.
    • (안전문구); 해당없음.
  • EU RoHS 규제(Directive2002/96/EC)만족; 4대중금속 및 브롬계 난연제 물질 불검출.
    • ANNEX I OF DIRECTIVE67/548/EEC; 해당없음.
    • CLP;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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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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