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정밀화학 핫멜트 104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HOT MELT GLUE STECK; DA104
▶ 회사명 : 동덕켐
▶ 최초작성일 : 2004-06-01
▶ 최종개정일 : 2023-01-0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화이트
▶ 냄새 : –
▶ 용도
- HOT MELT 접착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NO | 함유량 |
Ethylene Vinylacetate Copolymer | – | 24937-78-8 | 40 ~ 70% |
Hydrocardon Petroleum Resin | – | 69430-35-9 | 30 ~ 50% |
P- Wax | – | 8002-74-2 | 5 ~ 2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의한M.S.D.S작성대상.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합성수지(일반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 소방기본법; 특수가연물(3000kg이상 보관시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 준수.)
- 국외기준;
- 미국관리정보(OSHA규정); 해당없음.
- (CERCLA규정); 해당없음.
- (EPCRA302규정); 해당없음‘
- (EPCRA304규정); 해당없음.
- (EPCRA313규정); 해당없음.
- (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OSHA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 (위험문구); 해당없음.
- (안전문구); 해당없음.
- EU RoHS 규제(Directive2002/96/EC)만족; 4대중금속 및 브롬계 난연제 물질 불검출.
- ANNEX I OF DIRECTIVE67/548/EEC; 해당없음.
- CLP;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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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핫멜트 104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