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 ACE폼 MDSD

ACE폼 MDSD (물질안전보건자료)

오성 ACE폼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오성-ACE폼

▶ 회사명 : 일신케미칼

▶ 최초작성일 : 2020-05-08

▶ 최종개정일 : 2023-04-24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가스

▶ 색상 : 가압용기에 담긴 짙은 색의 액체, 외부 : 조제 후 옅은 아이보리색

▶ 냄새 : 용제냄새

▶ 용도

  • 각종 공사 부위의 고정 및 단열·방음·틈새·빈공간·크랙 충진
  • 창틀, 문틀 부위의 고정 및 단열, 냉난방 시스템의 단열 및 방음, 건물 내외부 균열보수, 패널 이음새 부분의 충진, 각종 배관공사 시 배관 틈새 밀봉 및 ACL 및 콘크리트 조인트 씰링 등에 활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부탄106-97-85 ~ 10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메틸렌 디(비스)페닐 4,4′-디이소시아네이트101-68-83 ~ 5
다이메틸 에테르메틸 에테르(METHYL ETHER);115-10-620 ~ 30
1-클로로-2-프로판올 인산트리스(2-클로로-1-메틸에틸)에스터 포스포릭13674-84-51 ~ 5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α-Hydro-ω-hydroxypoly[oxy(methyl-1,2-ethanediyl)25322-69-417 ~ 22
폴리프로필렌 트리올(POLYPROPYLENE TRIOL)폴리(옥시(메틸-1,2-에탄디일))알파,알파”,알파”-1,2,3-25791-96-217 ~ 22
프로페인다이메틸메테인(Dimethylmethane)74-98-65 ~ 10
아이소사이안산폴리메틸렌 폴리페닐렌에스터9016-87-95 ~ 10
ACE폼 MDSD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ACE폼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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