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락스 바닥청소용세제 MSDS

바닥청소용세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한락스 바닥청소용세제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유한락스 바닥청소용세제

▶ 회사명 : 유한크로락스

▶ 최초작성일 : –

▶ 최종개정일 : 2023-07-18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점성있는 투명한 액체

▶ 색상 : 옅은 담록색

▶ 냄새 : 향긋한 꽃내음향

▶ 용도 : 욕실, 바닥 등의 살균,소독과 동시에 세척효과, 냄새제거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
화학물질명관용명  이명CAS 번호함유량(%)
차아염소산 나트륨하이포아염산, 나트륨염7681-52-91 ~ 5
Sodium laureth sulfate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68891-38-31 ~ 5
디수소 산화물7732-18-590 ~ 100
* 하한값(1%)미만 함유성분 기재안함

바닥청소용세제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폐알칼리)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백제/살균제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차아염소산 나트륨 – 45.3599 kg 1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차아염소산 나트륨 – C; R34 R31 N; R50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차아염소산 나트륨 – R31, R34, R50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차아염소산 나트륨 – S1/2, S28, S45, S50,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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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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