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7430] 브레이크/파트크리너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브레이크/파트크리너
▶ 회사명 : 일신케미칼
▶ 최초작성일 : 2021-05-06
▶ 최종개정일 : 2023-07-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석유 냄새
▶ 용도 :
- 세정제, 브레이크 시스템 청소 및 마모 분진 제거, 오일,그리스 등의 기름 성분 제거, 분해하여 청소하기 힘든 부착제품의 청소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프로페인 | 다이메틸메테인(Dimethylmethane) | 74-98-6 | 15 |
이소프로필 알코올 | – | 67-63-0 | 15 |
2-메틸펜탄 | 아이소헥산(ISOHEXANE); | 107-83-5 | 7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이소프로필 알코올]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관리대상유해물질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특수건 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2-메틸펜탄]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프로페인]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해당없음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허가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에 해당됨 :제4류 제1석유류 (지정수량 : 200리터(비수용성액체), 400리터(수용성액체))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 EU 분류 정보
* 확정분류 결과
- [이소프로필 알코올] : Flam. Liq. 2, STOT SE 3, Eye Irrit. 2
- [2-메틸펜탄] : F; R11 Xn; R65 Xi; R38 R67 N; R51-53
- [프로페인] : F+; R12
* 위험 문구
- [이소프로필 알코올] : H225, H336, H319
- [2-메틸펜탄] : R11, R38, R65, R67, R51/53
- [프로페인] : R12
* 예방조치 문구
- [2-메틸펜탄] : S2, S9, S16, S29, S33, S61, S62
- [프로페인] : S2, S9, S16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해당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해당없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이소프로필 알코올] : 해당됨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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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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