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 스마트폼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일신 스마트폼
▶ 회사명 : 일신케미칼
▶ 최초작성일 : 2008-03-14
▶ 최종개정일 : 2023-08-3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스마트폼 MSDS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
▶ 색상 : 가압용기에 담긴 짙은 색의 액체, 외부 : 조제 후 옅은 아이보리색
▶ 냄새 : 용제냄새
▶ 용도
- 각종 공사 부위의 고정 및 단열·방음·틈새·빈공간·크랙 충진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부탄 | – | 106-97-8 | 5 ~ 10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메틸렌 디(비스)페닐 4,4′-디이소시아네이트 | 101-68-8 | 3 ~ 5 |
다이메틸 에테르 | 메틸 에테르(METHYL ETHER); | 115-10-6 | 20 ~ 30 |
1-클로로-2-프로판올 인산 | 트리스(2-클로로-1-메틸에틸)에스터 포스포릭 | 13674-84-5 | 1 ~ 5 |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OLYPROPYLENE GLYCOL) | α-Hydro-ω-hydroxypoly[oxy(methyl-1,2-ethanediyl) | 25322-69-4 | 15 ~ 20 |
폴리프로필렌 트리올(POLYPROPYLENE TRIOL) | 폴리(옥시(메틸-1,2-에탄디일))알파,알파”,알파”-1,2,3- | 25791-96-2 | 15 ~ 20 |
프로페인 | 다이메틸메테인(Dimethylmethane) | 74-98-6 | 5 ~ 10 |
아이소사이안산폴리메틸렌 폴리페닐렌에스터 | – | 9016-87-9 | 5 ~ 1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측정주기 : 6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 [부탄]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부탄]
- [다이메틸 에테르]
- [프로페인]
○ 관리대상유해물질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허용기준설정물질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진단주기 : 12개월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해당없음 (25% 이상 함유한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허가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에 해당됨 : 제4류 제4석유류 6000ℓ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 EU 분류 정보
* 확정분류 결과
- [부탄] : Flam. Gas 1, Press. Gas, Carc. 1A, Muta. 1B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Carc. 2, Acute Tox. 4 *, STOT SE 3, STOT RE 2 *, Skin Irrit. 2, Eye Irrit. 2, Resp., Sens. 1, Skin Sens. 1
- [다이메틸 에테르] : F+; R12
- [프로페인] : F+; R12
* 위험 문구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H351, H332, H335, H373 **, H315, H319, H334, H317
- [다이메틸 에테르] : R12
- [프로페인] : R12
* 안전 문구
- [다이메틸 에테르] : S2, S9, S16, S33
- [프로페인] : S2, S9, S16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해당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2267.995kg 5000lb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 해당됨
- [아이소사이안산 폴리메틸렌 폴리페닐렌에스터] : 해당됨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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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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