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명 : 일신 MULTI THINNER
▶ 회사명 : 일신케미칼
▶ 최초작성일 : 2020-05-28
▶ 최종개정일 : 2023-06-29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톨루엔 | 톨루올 | 108-88-3 | 85 |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 (1-METHOXY-2-PROPANOL ACETATE); | 108-65-6 | 4 |
메틸 이소부틸 케톤 | Hexone | 108-10-1 | 11 |
▶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톨루엔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특수건강진단대상 물질(진단주기 : 12개월)
– 메틸 이소부틸 케톤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해당됨 (톨루엔)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됨 (톨루엔)
○ 사고대비물질
– 해당됨 (톨루엔)
○ 제한물질
– 해당없음
○ᅨ 허가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에 해당됨 :제4류 제1석유류 (지정수량 : 200리터(비수용성액체), 400리터(수용성액체))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 EU 분류 정보
* 확정분류 결과
– 톨루엔 : Flam. Liq. 2, Repr. 2. Asp. Tox. 1, STOT SE 3, STOT RE 2 *, Skin Irrit. 2
– 메틸 이소부틸 케톤 : Flam. Liq. 2Acute Tox. 4 *STOT SE 3 Eye Irrit. 2
–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 R10Xi; R36
* 위험 문구
– 톨루엔 : H225, H361d ***, H304, H336, H373 **, H315
– 메틸 이소부틸 케톤 : H225,H332,H335,H319
–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 R10Xi; R36
* 안전문구
–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트산 : S2, S25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Nitrocellulose] : 1133.9975 kg 2500 lb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톨루엔] : 453.599kg 1000lb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톨루엔] : 해당됨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