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산업 J-910 고무계접착제 공업용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J-910 고무계접착제
▶ 회사명 : 제일산업
▶ 최초작성일 : 2000-06-05
▶ 최종개정일 : 2024-04-05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튜브, 캔
- 색상 : 노란색
- 냄새 : 방향족 냄새
- 용도
- 고무, 금속, 콘크리트 및 목재, 피혁, 등의 접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 물질명 | 이명 (異名)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 |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DOP) |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디-이차-옥틸프탈레이트Di-sec-octyl phthalateBis(2-ethylhexyl) phthalate | 117-81-7 | 0.28 | |
2,6-디-삼차-부틸-파라-크레졸 (BHT) | 128-37-0 | 0.07 | ||
톨루엔 | Toluol | 108-88-3 | 44.66 | |
시클로헥산 | 110-82-7 | 29.73 | ||
산화마그네슘 (MGO) | 1309-48-4 | 0.65 | ||
석유탄화수소 수지(PETROLEUM HYDROCARBON RESIN) | 추출, 잔류물 수지들 (EXTRACT, RESIDUUM RESINS); | 64742-16-1 | 2.34 | |
물(WATER) | 추출, 잔류물 수지들 (EXTRACT, RESIDUUM RESINS); | 7732-18-5 | 0.07 | |
황산,칼슘,무수물(CALCIUM SULFATE, ANHYDROUS)(활성아연화) | 황산, 칼슘 염 (1:1) (SULFURIC ACID, CALCIUM SALT (1:1)); | 7778-18-9 | 0.14 | |
페놀 수지(PHENOLIC RESIN) | 페놀, 중합물 ,함유 포름알데하이드(PHENOL, POLYMER WITH FORMALDEHYDE); | 9003-35-4 | 7.9 | |
네오프렌(NEOPRENE) CR고무 | 합성 고무(SYNTHETICRUBBER); | 9010-98-4 | 14.16 | |
합 | 계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취급상의 주의사항등 표기 |
나. 화학물질관리관련법에의한 규제 | 해당없음 |
다.위험물안전관리법에의한 규제 | 해당없음 |
라. 폐기물관리법에의한 규제 | 해당없음 |
마. 기타국내및 외국법에의한 규제 | 해당없음 |
J-910 고무계접착제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