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선재 CS-22 MSDS

조선선재 CS-22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용접재료(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CS-200, CS-204, CS-207, CS-200Z, LT-25, LTI-25, CL-100, CL-101, CR-12, CR-13,
CR-13V, CR-14, LH-100, LH-100V, LH-28W, CF-120, CF-120Z, CR-24, CS-22

▶ 제조업체: 조선선재

▶ 최초작성일: 2020-09-25

▶ 최종개정일: 2023-08-22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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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혼합물

▶ 상태 : 고체상의 금속 wire

▶ 색상 : –

▶ 냄새 : 자료 없음

▶ 용도 : Deck 점 용접, 조선, 교량, 차량 등의 연강용 용접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 성분CAS No.CS-22
이산화 티타늄Titanium Dioxide13463-67-71.0~5.0
장석Feldspar68476-25-5
망간Manganese7439-96-5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1344-09-81.0~5.0
석회석Limestone1317-65-31.0~5.0
운모Mica12001-26-21.0~5.0
Iron7439-89-6Rem.(나머지)
셀룰로스Pulp, Cellulose65996-61-41.0~5.0
페로망가니즈Ferro Manganese12604-53-45.0~10.0
불화 칼슘Calcium Fluoride7789-75-5
실리콘Silicon(Si)7440-21-3
AWS ClassificationAWS A5.1E6022
※ 본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니켈 및 크롬은 금속 상태로 존재 함(특별관리대상물질이 아님).
그러나 용접 중 모재와의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니켈이 불용성 화합물로 나타날 수도 있음.

CS-22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물질명CAS No.규제현황
 이산화티타늄 Titanium Dioxide(TiO2) 13463-67-7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
 장석 Feldspar 68476-25-5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그 밖의 광물성 분진)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광물성 분진)노출기준설정물질
 망간 Manganese(Mn)  7439-96-5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 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1344-09-8해당 없음
 석회석 Limestone 1317-65-3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24 개월)노출기준설정물질
운모Mica12001-26-2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노출기준설정물질
Iron7439-89-6관리대상유해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
셀룰로스Pulp, Cellulose65996-61-4노출기준설정물질
 페로망가니즈 Ferro Manganese 12604-53-4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 개월)노출기준설정물질
불화 칼슘Calcium Fluoride7789-75-5해당 없음
실리콘Silicon(Si)7440-21-3노출기준설정물질
CS-22 MSDS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해당 없음.

물질명CAS No.규제현황
망간Manganese(Mn)7439-96-52 류 금속분 500kg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1344-09-8비위험물
Iron7439-89-6제 2 류 철분 500kg

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규제

물질명CAS No.규제현황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1344-09-8지정폐기물
운모Mica12001-26-2지정폐기물
Iron7439-89-6지정폐기물
실리콘Silicon(Si)7440– 21-3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해당 없음.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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