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C-5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용접재료(연강용, 고장력강용 티그 와이어)
TGC-50S, TGC-50, TGC-50B, TGC-50C, TGC-50G, TGC-80Ni1, TGC-90G
▶ 제조업체 : 조선선재
▶ 최초작성일 : 2020-09-25
▶ 최종개정일 : 2023-08-22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상의 금속 wire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연강, 50kgf/mm2급 고장력강 및 Al-killed강용, 각종 파이프의 이파용접
- 저온에서 사용되는 Al-Killed 강용 용접재료
- 박판 용접에 적용 용이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첨부 파일 참조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물질명 | CAS No. | 규제현황 | |
철 | Iron(Fe) | 7439-89-6 | 관리대상유해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 |
망간 | Manganese(Mn) | 7439-96-5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 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 |
실리콘 | Silicon(Si) | 7440-21-3 | 노출기준설정물질 |
구리 | Copper(Cu) | 7440-50-8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 개월)노출기준설정물질 |
니켈 | Nickel(Ni) | 7440-02-0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12 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 |
몰리브덴 | Molybdenium | 7439-98-7 | 노출기준설정물질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해당 없음.
물질명 | CAS No. | 규제현황 | |
철 | Iron | 7439-89-6 | 2 류 철분 500kg |
망간 | Manganese(Mn) | 7439-96-5 | 2 류 금속분 500kg |
몰리브덴 | Molibdenum | 7439-98-7 | 2 류 금속분 500kg |
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물질명 | CAS No. | 규제현황 | |
철 | Iron | 7439-89-6 | 지정폐기물 |
실리콘 | Silicon(Si) | 7440– 21-3 | 지정폐기물 |
구리 | Copper(Cu) | 7440-50-8 | 지정폐기물 |
니켈 | Nickel(Ni) | 7440-02-0 | 지정폐기물 |
몰리브덴 | Molibdenum | 7439-98-7 | 지정폐기물 |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크롬 2267.995kg 5000lb, 니켈 45.3599kg 100lb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니켈 Carc. 2 STOT RE 1 Skin Sens. 1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니켈 H351 H372 ** H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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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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