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선재 TGC-90B3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용접재료(내열강용 티그 와이어)
- TGC-80B2, TGC-D2, TGC-90B3, TGC-90B9
▶ 회사명 : 조선선재
▶ 최초작성일 : 2020-09-25
▶ 최종개정일 : 2023-08-22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기본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상의 금속 wire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내열강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 성분 | CAS No. | TGC-80B2 | TGC-D2 | |
철 | Iron | 7439-89-6 | Rem.(나머지) | Rem.(나머지) |
망간 | Manganese(Mn) | 7439-96-5 | 0.3~2.0 | 0.3~2.0 |
실리콘 | Silicon(Si) | 7440– 21-3 | 0.2~1.5 | 0.2~1.5 |
구리 | Copper(Cu) | 7440-50-8 | 0.05~0.5 | 0.05~0.5 |
크롬 | Chromium(Cr) | 7440-47-3 | 1.0~3.0 | – |
몰리브덴 | Molybdenum(Mo) | 7439-98-7 | 0.2~1.5 | 0.2~1.5 |
AWS Classification | AWS A5.28 | AWS A5.28 | AWS A5.28 | |
ER80S-B2 | ER80S-D2 | ER90S-B3 |
구성 성분 | CAS No. | TGC-90B9 | |
철 | Iron | 7439-89-6 | Rem.(나머지) |
망간 | Manganese(Mn) | 7439-96-5 | 0.3~2.0 |
실리콘 | Silicon(Si) | 7440– 21-3 | 0.1~0.5 |
구리 | Copper(Cu) | 7440-50-8 | 0.02~0.2 |
크롬 | Chromium(Cr) | 7440-47-3 | 8.0~10.5 |
몰리브덴 | Molybdenum(Mo) | 7439-98-7 | 0.8~1.2 |
AWS Classification | AWS A5.28ER90S-B9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TGC-90B3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TGC-90B3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