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선재 TGC-90B3 MSDS

조선선재 TGC-90B3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조선선재 TGC-90B3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용접재료(내열강용 티그 와이어)
  • TGC-80B2, TGC-D2, TGC-90B3, TGC-90B9

▶ 회사명 : 조선선재

▶ 최초작성일 : 2020-09-25

▶ 최종개정일 : 2023-08-22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기본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상의 금속 wire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내열강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 성분CAS No.TGC-80B2TGC-D2
Iron7439-89-6Rem.(나머지)Rem.(나머지)
망간Manganese(Mn)7439-96-50.3~2.00.3~2.0
실리콘Silicon(Si)7440– 21-30.2~1.50.2~1.5
구리Copper(Cu)7440-50-80.05~0.50.05~0.5
크롬Chromium(Cr)7440-47-31.0~3.0
몰리브덴Molybdenum(Mo)7439-98-70.2~1.50.2~1.5
AWS ClassificationAWS A5.28AWS A5.28AWS A5.28
ER80S-B2ER80S-D2ER90S-B3
구성 성분CAS No.TGC-90B9
Iron7439-89-6Rem.(나머지)
망간Manganese(Mn)7439-96-50.3~2.0
실리콘Silicon(Si)7440– 21-30.1~0.5
구리Copper(Cu)7440-50-80.02~0.2
크롬Chromium(Cr)7440-47-38.0~10.5
몰리브덴Molybdenum(Mo)7439-98-70.8~1.2
AWS ClassificationAWS A5.28ER90S-B9
※ 본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니켈 및 크롬은 금속 상태로 존재 함(특별관리대상물질이 아님). 그러나 용접 중 모재와의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니켈이 불용성 화합물로 나타날 수도 있음.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TGC-90B3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TGC-90B3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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