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칼텍스 제트연료 JP-8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제트연료 JP-8 Jet Fuel JP-8
▶ 회사명 : 지에스칼텍스 제트연료 JP-8 MSDS
▶ 최초작성일 : 2008-07-25
▶ 최종개정일 : 2024-01-1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제트연료 JP-8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혼합물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등유냄새
▶ 용도 : 연료 및 연료 첨가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No. | KE No. | 함유량(%) |
Kerosine | 케로신 (석유) | 8008-20-6 | KE-21778 | 100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유사
유사명(국문)
- 석유(등유)
- 살충제 코드 : 063501
- 연료유 NO 1
- 케로신
- 레인지용 오일
- 석유 하이드로카본류
- 낮은 케로센
- 액체 하이드로카본 케로신
- 산호석
- 데오베이스
- ROZ-50
- 세프톤
- 그렌달
- 블루 케로센
유사명(영문)
- Coal-oil
- Pesticide code 063501
- Fuel oil no 1
- Kerosine
- Range-oil
- Petroleum hydrocarbons
- Lighting kerosene
- Liquid hydrocarbon kerosine
- Coralite
- Deobase
- ROZ-50
- Septone
- Glendale
- Blue kerosen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