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칼텍스 제트연료 JP-8 MSDS

지에스칼텍스 제트연료 JP-8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지에스칼텍스 제트연료 JP-8 MSDS
출처 GS칼텍스

기본정보

▶ 제품명 : 제트연료 JP-8 Jet Fuel JP-8

▶ 회사명 : 지에스칼텍스 제트연료 JP-8 MSDS

▶ 최초작성일 : 2008-07-25

▶ 최종개정일 : 2024-01-1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제트연료 JP-8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혼합물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등유냄새

▶ 용도 : 연료 및 연료 첨가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 No. KE No.함유량(%)
Kerosine케로신 (석유)8008-20-6KE-21778100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유사

유사명(국문)

  • 석유(등유)
  • 살충제 코드 : 063501
  • 연료유 NO 1
  • 케로신
  • 레인지용 오일
  • 석유 하이드로카본류
  • 낮은 케로센
  • 액체 하이드로카본 케로신
  • 산호석
  • 데오베이스
  • ROZ-50
  • 세프톤
  • 그렌달
  • 블루 케로센

유사명(영문)

  • Coal-oil
  • Pesticide code 063501
  • Fuel oil no 1
  • Kerosine
  • Range-oil
  • Petroleum hydrocarbons
  • Lighting kerosene
  • Liquid hydrocarbon kerosine
  • Coralite
  • Deobase
  • ROZ-50
  • Septone
  • Glendale
  • Blue kerosen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