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트로닉스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EDG] MSDS

켐트로닉스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EDG]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켐트로닉스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EDG]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EDG)

▶ 회사명 : 켐트로닉스

▶ 최초작성일 : 2010-05-28

▶ 최종개정일 : 2016-08-0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6H14O3
  • 구조식
켐트로닉스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EDG] MSDS
  • 화학물질군 : 알코올과 다가알코올류, ·에테르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과일향
  • 용도 : 셀룰로스 에스테르용 용매, 래커 및 희석제; 고속 건조 니스 및 에나멜, 염료 및 목재 착색제; 브레이크 유압유용 희석제; 보호 코팅, 직물 염색 및 인쇄에서 용매; 화장품류에서 용매; chemical intermediate for the synthesis of 2-(2-에톡시에톡시)에틸 아크릴레이트의 합성용 화학물질 중간체; 살충제 제품에서 불활성 성분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MSDS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EDG)
  • 이명(관용명) 에톡시 디글리콜(ETHOXY DIGLYCOL);Carbitol
  • CAS 번호 111-90-0
  • 함유량(%) 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4류 제3석유류(수용성액체) 4000ℓ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APV
  • 카비톨
  • 카비톨 셀로솔브
  • 카비톨 솔벤트
  •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에틸 에테르
  • 다이글라이콜 모노에틸 에테르
  • 3,6-다이옥사옥탄-1-올
  • 다이옥시톨
  • 도우아놀
  • 도우아놀 데
  • 에탄올, 2-(2-에톡시에톡시)-
  • 에탄올, 2,2′-옥시비스-, 모노에틸 에테르
  • 톡시 다이글라이콜
  • 2-(2-에톡시에톡시) 에탄올
  • 에틸 카비톨
  • 에틸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 에틸 다이골
  • 에틸렌 다이글라이콜 모노에틸 에테르
  • LOSUNGSMITTEL APV
  • 모노에틸 에테르 오브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 폴리-솔브
  • 폴리-솔브 데
  • 솔브올솔
  • 트랜스큐톨
  • 2-(베타-에톡시에톡시)에탄올
  • 에틸 카비톨 솔벤트
  • 3, 6-다이옥사-1-옥탄올
  • 에톡시 다이글라이콜
  • (2-에톡시에톡시)에탄올
  •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에틸 에테르 모노에틸 에테르
  • 폴리솔브
  • EDGE

유사명(영문)

  • APV
  • CARBITOL
  • CARBITOL CELLOSOLVE
  • CARBITOL SOLVENT
  • DIETHYLENE GLYCOL ETHYL ETHER
  • DIGLYCOL MONOETHYL ETHER
  • 3,6-Dioxaoctan-1-ol
  • DIOXITOL
  • DOWANOL
  • DOWANOL DE
  • ETHANOL, 2-(2-ETHOXYETHOXY)-
  • ETHANOL, 2,2′-OXYBIS-, MONOETHYL ETHER
  • THOXY DIGLYCOL
  • 2-(2-ETHOXYETHOXY) ETHANOL
  • ETHYL CARBITOL
  • ETHYL DIETHYLENE GLYCOL
  • ETHYL DIGOL
  • ETHYLENE DIGLYCOL MONOETHYL ETHER
  • LOSUNGSMITTEL APV
  • MONOETHYL ETHER OF DIETHYLENE GLYCOL
  • POLY-SOLV
  • POLY-SOLV DE
  • SOLVOLSOL
  • TRANSCUTOL
  • 2-(Beta-ethoxyethoxy)ethanol
  • ethyl carbitol solvent
  • 3, 6-dioxa-1-octanol
  • ethoxy diglycol
  • (2-ethoxyethoxy)ethanol
  • diethylene glycol ethyl ether monomethyl ether
  • Polysolve
  • EDG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MSDS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