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텅스텐봉-란탄 WL15 MSDS

코리아나 텅스텐봉-란탄 WL15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코리아나 텅스텐봉-란탄 WL15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코리아나 텅스텐봉-란탄 WL15

▶ 회사명 : 툴크라우드

▶ 최초작성일 : 2024-08-08

▶ 최종개정일 : –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란탄 WL15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CAS 번호식별번호범위단일
 텅스텐(가용성화합물,불가용성화 합물)Tungsten, elemental / Tungsten, metal / Tungsten metal / Tungsten trioxide /tungsten 7440-33-7CAS 번호: 7440-33-7기존화학물 질 번호:KE-35000 ≥ 97.8 해 당사 항 없음
 산화 란타넘(산화란 탄)(LANTHANUM OXIDE)Lanthanum oxide / Lanthanum trioxide / Dilanthanum trioxide / Lanthanum(III) oxide 1312-81-8CAS 번호: 1312-81-8기존화학물 질 번호:KE-21836 1.3-1.7 해당사항 없음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관리대상유해물질

  • (텅스텐(가용성화합물,불가용성화합물) ,산화 란타넘(산화란탄)(LANTHANUM OXIDE) )
  • 특수건강진단물질 ( 텅스텐(가용성화합물,불가용성화합물) ,산화 란타넘(산화란탄)(LANTHANUM OXIDE) )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텅스텐(가용성화합물,불가용성화합물) ,산화 란타넘(산화란탄)(LANTHANUM OXIDE) )
  •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 텅스텐(가용성화합물,불가용성화합물) )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한국 기존 화학 물질 목록 (KECL) (텅스텐)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당없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해당없음
  • 국외규제
    • EU 후보 목록 (SVHC) REACH 후보 물질 미함유 EU authorization 목록 (REACH AnnexXIV) REACH 부록 XIV 에 등재된 물질 미함유 EU restriction 목록 (REACH Annex XVII)
      해당없음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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