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화칼슘 식품첨가물-소석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제품명 : 수산화칼슘[식품첨가물-소석회]
회사명 : 태경비케이 단양1공장
최초작성일 : 2022-05-19
최종개정일 : –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분자식 : Ca-H2-O2
구조식

화학물질군 : 염기류
상태 : 고체
색상 : 흰색, 무색
냄새 : 무취
용도 : 식품 및 식품첨가물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
CAS 번호 | 식별번호 | 범위 | 단일 | |||
Calcium hydroxide | 자료없음 | 1305-62-0 | 자료없음 | 95-100 | 자료없음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 국외규제 자료없음
유사명(국문)
- BIOCALC
- 칼슘 다이하이드록사이드
- 칼슘 수화물
- 칼슘 수산화물
- 칼비탈
- 카르복시드
- 생석회
- 수화나트륨
- KALKHYDRATE
- 석회
- 석회수
- 석회유
- 소석회
- 칼슘 수화물
- 생석회
- 수화나트륨
- slaked lime
- 석회수
- 석회유
- limbux lime
- setelime
- 케미컬
- 소석회
- hydrolime
- 27599
유사명(영문)
- BIOCALC
- CALCIUM DIHYDROXIDE
- CALCIUM HYDRATE
- CALCIUM HYDROXIDE (CA(OH)2)
- CALVITAL
- CARBOXIDE
- CAUSTIC LIME
- HYDRATED LIME
- KALKHYDRATE
- LIME
- LIME WATER
- MILK OF LIME
- SLAKED LIME
- calcium hydrate
- caustic lime
- hydrated lime
- slaked lime
- lime water
- milk of lime
- limbux lime
- setelime
- kemikal
- lime hydrated
- hydrolime
- 2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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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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