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BK 탄산칼슘 COLLOID-7000S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탄산칼슘 (COLLOID-7000S)
▶ 회사명 : 태경BK
▶ 최초작성일 : 2010-04-20
▶ 최종개정일 : 2021-04-19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상
- 색상 : –
- 냄새 : 무취
- 용도 : 페인트도료, 제지코팅, 인쇄잉크, 방수코팅제, 식품첨가물, 의약품 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 탄산 칼슘, 물
- 이명(관용명) : 탄소 산, 칼슘 염(CARBONIC ACID, CALCIUM SALT) , 물(Water)
- CAS 번호 : 탄산칼슘(471-34-1) , 물(7732-18-5)
- 함유량(%) : 탄산칼슘(50.0~51.0%) , 물(49.0~50.0%) , 분산제(상세정보는 영업비밀)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비위험물)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COLLOID-7000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