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코코리아 테라코트 수퍼화인 내부용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제품명 : 테라코트 수퍼화인 내부용 [62435]
회사명 : 테라코코리아
최초작성일 : 2014-06-17
최종개정일 : 2019-09-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분자식 :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
상태 : 액체(점성이 있는 액체)
색상 : –
냄새 : –
용도
-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도장
테라코트 수퍼화인 내부용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백운석 | 마그네슘 칼슘 카보네이트 ; | 16389-88-1 / KE-13036 | 50-60 |
Acrylic acid-2-ethylhexyl acrylate-styrene polymer | 해당없음 | 25085-19-2 / KE-00202 | 10-20 |
물 | 다이하이드로젠 옥사이드 ; 옥시단 | 7732-18-5 / KE-35400 | 5-15 |
탄산 칼슘 | 칼사이트(방해석) ; 마블 ; 석회암 ; 석회석 | 1317-65-3 / KE-21996 | 5-10 |
이산화 티타늄 | 산화 티타늄 ; 과산화 티타늄 ;다이옥소티타늄 ; 피그먼트 화 이트 6 | 13463-67-7 / KE-33900 | 1-5 |
플라이 애시(FLY ASH) | 해당없음 | 68131-74-8 / KE-01951 | 1-3 |
울트라-클리어(ULTRA-CLEAR) | 해당없음 | 8031-18-3 / KE-17288 | 1-3 |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 해당없음 | 25322-69-4 / KE-20270 | 0.1-1 |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 셀룰로스 | 셀룰로스, 2-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 에터 ; 2-하이드록시프로 필 메틸 셀룰로스 ; 2-하이드록 시프로필 메틸 셀룰로스 에터 ; 셀룰로스 하이드록시프로필 메 틸 에터 ;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 셀룰로스 ; | 9004-65-3 / KE-05368 | 0.1-1 |
아크릴산 중합체, 나트륨 염(ACRYLIC ACIDPOLYMER, SODIUM SALT) | 해당없음 | 9003-04-7 / KE-29567 | 0.1-1 |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 1- 프로판올, 2-아미노-2-메틸- ;2- 아미노-2-메틸프로판올 ; 프로 판올, 2-아미노-2-메틸- ; 프로판올, 2-아미노-2-메틸- ; 프로판-1-올, 2-아미노-2-메틸- ; 2-아미노 아이소부탄올 ; 아미노메틸프 로판올 ; b-아미노아이소부탄올; 1,1-다이메틸-2-하이드록시에 틸아민 ; 2,2-다이메틸에탄올아 민 ; 2-아미노-1-하이드록시-2- 메틸프로페인 ; 2-아미노-2,2-다 이메틸에탄올 ; 2-아미노다이메 틸에탄올 ; 2-하이드록시-1,1-다 이메틸에틸아민 ; 2-하이드록시 메틸-2-프로필아민 ; 2-아미노- 2-메틸프로판-1-올 ; 2-메틸-2-아 미노프로판올 ; 하이드록시-터 트-부틸아민 ; 아이소부탄올-2- 아민 ; 아이소부탄올 아민 ; | 124-68-5 / KE-01473 | 0.01-1 |
2-메틸-4-아이소싸이아졸린-3-온 | 3(2H)-아이소싸이아졸론, 2-메 틸- ; 3-아이소싸이아졸론, 2-메 틸- ; 메틸아이소싸이아졸론 ; 아이소싸이아졸론[3,(2H)], 2-메틸- ; 2-메틸-3(2H)-아이소싸이 아졸리논 ; 클로로-메틸-아이소 싸이아졸리논 ; 2-메틸-3-아이소 싸이아졸론 ; N-메틸아이소싸 이아졸론 ; 4-아이소싸이아졸린-3-온, 2-메틸- | 2682-20-4 / KE-24316 | 0.01-1 |
기 타 | 영업기밀 | – | 0.01-1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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