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코코리아 테라코트 수퍼화인 내부용 MSDS

테라코코리아 테라코트 수퍼화인 내부용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테라코트 수퍼화인 내부용 [62435]

▶ 회사명 : 테라코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4-06-17

▶ 최종개정일 : 2019-09-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점성이 있는 액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도장

테라코트 수퍼화인 내부용 MSDS 다운로드

테라코코리아 테라코트 수퍼화인 내부용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백운석마그네슘 칼슘 카보네이트 ;16389-88-1 / KE-1303650-60
Acrylic acid-2-ethylhexyl acrylate-styrene polymer해당없음25085-19-2 / KE-0020210-20
다이하이드로젠 옥사이드 ; 옥시단7732-18-5 / KE-354005-15
탄산 칼슘칼사이트(방해석) ; 마블 ; 석회암 ; 석회석1317-65-3 / KE-219965-10
 이산화 티타늄산화 티타늄 ; 과산화 티타늄 ;다이옥소티타늄 ; 피그먼트 화 이트 6 13463-67-7 / KE-33900 1-5
플라이 애시(FLY ASH)해당없음68131-74-8 / KE-019511-3
울트라-클리어(ULTRA-CLEAR)해당없음8031-18-3 / KE-172881-3
폴리프로필렌 글리콜해당없음25322-69-4 / KE-202700.1-1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 셀룰로스셀룰로스, 2-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 에터 ; 2-하이드록시프로 필 메틸 셀룰로스 ; 2-하이드록 시프로필 메틸 셀룰로스 에터 ; 셀룰로스 하이드록시프로필 메 틸 에터 ;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 셀룰로스 ;   9004-65-3 / KE-05368   0.1-1
아크릴산 중합체, 나트륨 염(ACRYLIC ACIDPOLYMER, SODIUM SALT)해당없음9003-04-7 / KE-295670.1-1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1-   프로판올, 2-아미노-2-메틸- ;2-   아미노-2-메틸프로판올 ; 프로 판올, 2-아미노-2-메틸- ; 프로판올, 2-아미노-2-메틸- ; 프로판-1-올, 2-아미노-2-메틸- ; 2-아미노 아이소부탄올 ; 아미노메틸프 로판올 ; b-아미노아이소부탄올; 1,1-다이메틸-2-하이드록시에 틸아민 ; 2,2-다이메틸에탄올아 민 ; 2-아미노-1-하이드록시-2- 메틸프로페인 ; 2-아미노-2,2-다 이메틸에탄올 ; 2-아미노다이메 틸에탄올 ; 2-하이드록시-1,1-다 이메틸에틸아민 ; 2-하이드록시 메틸-2-프로필아민 ; 2-아미노- 2-메틸프로판-1-올 ; 2-메틸-2-아 미노프로판올 ; 하이드록시-터 트-부틸아민 ; 아이소부탄올-2- 아민 ; 아이소부탄올 아민 ;          124-68-5 / KE-01473          0.01-1
     2-메틸-4-아이소싸이아졸린-3-온3(2H)-아이소싸이아졸론, 2-메 틸- ; 3-아이소싸이아졸론, 2-메 틸- ; 메틸아이소싸이아졸론 ; 아이소싸이아졸론[3,(2H)], 2-메틸- ; 2-메틸-3(2H)-아이소싸이 아졸리논 ; 클로로-메틸-아이소 싸이아졸리논 ; 2-메틸-3-아이소 싸이아졸론 ; N-메틸아이소싸 이아졸론 ; 4-아이소싸이아졸린-3-온, 2-메틸-     2682-20-4 / KE-24316     0.01-1
기 타영업기밀0.01-1
수퍼화인 내부용 MSDS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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