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웰드텍 WT-70C MSDS

WT-70C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한국웰드텍 WT-70C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WT-70C (AWS A5.18 E70C-6M)

▶ 회사명 : 한국웰드텍

▶ 최초작성일 : 2015-09-24

▶ 최종개정일 : 2020-05-14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형상의 금속 와이어

▶ 색상 : 은색 또는 흑색

▶ 냄새 : –

▶ 용도 :

  • 조선, 차량, 교량, 건축, 배관, 철구조물 등 50kgf/㎟급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각종 구조물의 맞대기 및 필렛용접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이명(관용명)CAS 번호함유량(%)
망가니즈Manganese7439-96-51.0~4.0
Iron7439-89-6Rem.(나머지)
실리콘Silicon7440-21-30.1~1.0
니켈Nickel ; Raney nickel7440-02-00.1~1.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망가니즈관리대상유해물질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노출기준설정물질
실리콘노출기준설정물질
니켈관리대상유해물질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허용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실리콘제2류 금속분 500 kg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실리콘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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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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