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고밀도 폴리에틸렌 MDPE 9030 MSDS

한화솔루션 고밀도 폴리에틸렌 MDPE 903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한화솔루션 고밀도 폴리에틸렌 MDPE 9030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MDPE 9030

▶ 회사명 : 한화솔루션

▶ 최초작성일 : 2020-04-27

▶ 최종개정일 : 2024-01-15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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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특성 정보

고밀도 폴리에틸렌
  • 고속가공성 및 고강도, 내펑크성이 뛰어나 통신케이블 절연용, 타포린 Yarn 용 등으로 활용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유백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전선용 복합수지
  • 기타(산업용 수지)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대체물질명관용명  이명CAS 번호함유량(%)등록 또는 신고번호
  중밀도 폴리에틸렌  에틸렌 폴리머  25213-02-9  99.5제 07-2003-008978 호(화평법 고분자 면제) 제 07-2003-008979 호(화평법 고분자 면제)
MDPE 9030 MSDS

※ 상기 항목에 작성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함유량이 한계농도 이하임

※ Grade 별 : 1,000 ~ 10,000 / 10,000 이상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규제되지 않음

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기존화학물질(KE-13670)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규제되지 않음

라. 폐기물관리법 :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합성고분자화합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 국내규제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규제되지 않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
    • EC 1272/2008(CLP) 확정 분류 결과 : 해당없음
    • EC 1272/2008(CLP) 위험문구 : 해당없음
    • EC 1272/2008(CLP) 안전(예방조치) 문구 : 해당없음
    • EU 규제정보(EU SVHC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Authorization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Restriction list) : 규제되지 않음
  • 미국 관리 정보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국제협약 정보
    • 로테르담 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스톡홀름 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규제되지 않음
  • 기타 규제
    • 미국관리정보 : Section8(b)Inventory(TSCA) : 존재함 XU(ACTIVE)
    • 중국관리정보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IECSC) : 존재함 [16604]
    • 일본관리정보: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 존재함 [(6)-1594]
    • 호주관리정보 : Inventory or Industrial Chemicals (AIIC) : 존재함
    • 캐나다관리정보 : Domestic Substances List(DSL) : 존재함
    • 뉴질랜드관리정보 : New Zealand Inventory of Chemicals(NZIoC) : 적절한 군 기준에 따라 단일 구성성분으로서 사용될 수 있음
    • 필리핀관리정보: 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PICCS) : 존재함
    • 대만관리정보: Taiwan Chemical Substance Inventory(TCSI) : 존재함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MDPE 9030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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