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반도전 CTBA-8720BK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CTBA-8720BK
▶ 회사명 : 한화솔루션
▶ 최초작성일 : 2018-08-13
▶ 최종개정일 : 2024-01-05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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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특성 정보
전선수지
- 전기적 특성, 기계적 물성, 압출가공성이 우수하여 전력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의 절연 및 피복용도로 사용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펠렛)
▶ 색상 : 검정
▶ 냄새 : –
▶ 용도
- 전기 절연제 (내부 반도전층)
- MV급 전력 케이블의 도체 차폐 및 절연체 차폐용 반도전 (69kV 이하)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대체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번호 | 함유량(%) | 등록 또는 신고번호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 24937-78-8 | 46-60 | 제07-2003-008972 (1,000~10,000) 제07-2003-008973 (10,000~)(화평법 고분자 면제) |
카본 블랙 | 아세틸렌 블랙; | 1333-86-4 | 30-50 | K1906-111300(화평법 사전신고) |
[1,3(또는 1,4)-페닐렌비스(1- 메틸에틸리덴)]비스[(1,1-디메틸에틸) 퍼옥사이드 | 비스(터트- 부틸퍼옥시아이소 프로필)벤젠; | 25155-25-3 | <3 | 해당없음 |
※ 상기 항목에 작성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함유량이 한계농도 이하임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