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반도전 CTBA-8720BK MSDS

한화솔루션 반도전 CTBA-8720BK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한화솔루션 반도전 CTBA-8720BK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CTBA-8720BK

▶ 회사명 : 한화솔루션

▶ 최초작성일 : 2018-08-13

▶ 최종개정일 : 2024-01-05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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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특성 정보

전선수지
  • 전기적 특성, 기계적 물성, 압출가공성이 우수하여 전력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의 절연 및 피복용도로 사용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펠렛)

▶ 색상 : 검정

▶ 냄새 : –

▶ 용도

  • 전기 절연제 (내부 반도전층)
  • MV급 전력 케이블의 도체 차폐 및 절연체 차폐용 반도전 (69kV 이하)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대체물질명관용명  이명CAS 번호함유량(%)등록 또는 신고번호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24937-78-8  46-60제07-2003-008972 (1,000~10,000) 제07-2003-008973 (10,000~)(화평법 고분자 면제)
카본 블랙아세틸렌 블랙;1333-86-430-50K1906-111300(화평법 사전신고)
[1,3(또는 1,4)-페닐렌비스(1- 메틸에틸리덴)]비스[(1,1-디메틸에틸) 퍼옥사이드 비스(터트- 부틸퍼옥시아이소 프로필)벤젠;  25155-25-3  <3  해당없음

※ 상기 항목에 작성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함유량이 한계농도 이하임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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