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 LDPE 5301, LDPE 5302, LDPE 5303, LDPE 5305, LDPE 5306, LDPE 5310, LDPE 5312P, LDPE 5316, LDPE 5316 F, LDPE 5318, LDPE 5320, LDPE 5321, LDPE 5321F , LDPE 322F, LDPE LDPE 5602, LDPE 5602S, LDPE 303, LDPE 724, LDPE 737, LDPE 749, LDPE 800, LDPE 830, LDPE 950, LDPE 951, LDPE 955, LDPE 961, LDPE 963
▶ 제조업체 : 한화 솔루션
▶ 최초작성일 : 2020-04-27
▶ 최종개정일 : –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란?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 에틸렌을 중합하여 제조하는 합성 수지
-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합성 수지
- 합성수지 중 가공성과 유연성, 투명성 등이 우수
- 농업용·포장용 투명 필름, 전선 피복, 일회용 제품 등의 원료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고체
▶ 색상 : 유백색
▶ 냄새 : 자료없음
▶ 용도 : 산업용 수지, 병마개 라이너, 마스터 배치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 CAS 번호 | 함유량(%) |
폴리에틸렌 | 에틸렌 폴리머 | 9002-88-4 | ≥99.5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규제되지 않음
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기존화학물질(KE-28877)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규제되지 않음
라. 폐기물관리법 : 사업장 일반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규제되지 않음
- EU 분류정보:
- EC 1272/2008(CLP) 확정 분류 결과 : 분류되지 않음
- EC 1272/2008(CLP) 위험문구 : 분류되지 않음
- EC 1272/2008(CLP) 안전(예방조치) 문구 : 분류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SVHC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Authorization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Restriction list) : 규제되지 않음
- 미국 관리 정보 :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SARA 311/312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국제협약 정보:
- 로테르담 협약물질: 규제되지 않음
- 스톡홀름 협약물질: 규제되지 않음
- 몬트리올 의정서물질: 규제되지 않음
- 기타 규제
- 미국관리정보 : Section8(b)Inventory(TSCA) : 존재함[XU]
- 중국관리정보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IECSC) : 존재함(05721)
- 일본관리정보 : Inventory – Japan –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존재함 ((6)-1)) - 캐나다관리정보 : Domestic Substances List(DSL):존재함
- 호주관리정보 : Australian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AICS):존재함
- 뉴질랜드관리정보 : New Zealand Inventory of Chemicals(NZIoC) : 적절한 군 기준에 따라 단일구성성분으로써 사용될 수 있음
- 필리핀관리정보 : 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PICCS):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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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 MSDS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