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전선수지 WC_8141 MSDS

한화솔루션 전선수지 WC_8141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한화솔루션 전선수지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CLNB-8141S, CLNA-8141SC, CLNA-8141R, CLNA-8141L, CLNA-8141EHV, CLNA-8141SEHV, CLNS-8141SC, CLNS-8141EHV, CLNS-8141SEHV

▶ 회사명 : 한화솔루션

▶ 최초작성일 : 2020-04-27

▶ 최종개정일 : 2024-01-22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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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특성 정보

전선수지
  • 전기적 특성, 기계적 물성, 압출가공성이 우수하여 전력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의 절연 및 피복용도로 사용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전기절연제 (전선케이블 절연용)
  • CLNB-8141S : MV급 전력 케이블 절연용 XLPE (69kV 이하)
  • CLNA-TR-8142EC : 수트리 억제형 MV급 전력 케이블 절연용 XLPE (69kV 이하)
  • CLNA-8141SC : HV급 전력 케이블 절연용 XLPE (161kV 이하)
  • CLNA-8141EHV : EHV급 전력 케이블 절연용 XLPE (220kV 이상)
  • CLNA-8141SEHV : EHV급 전력 케이블 절연용 XLPE (220kV 이상)
  • CLNA-8151 : 직류 전력케이블 절연용 XLPE(전압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대체물질명관용명  이명CAS 번호함유량(%)등록 또는 신고번호
 폴리에틸렌 에틸렌 폴리머 9002-88-4 >98제07-2003-008976호 제07-2003-008971호(화평법 고분자면제)
비스(1-메틸-1- 페닐에틸) 과산화물디큐밀 퍼옥사이드; 아이소프로필 벤젠 과산화물;80-43-3<2K2106-522142(사전신고)

※ 상기 항목에 작성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함유량이 한계농도 이하임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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