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에너지스 에틸렌 초산비닐 공중합체 EVA E181F MSDS

한화토탈에너지스 에틸렌 초산비닐 공중합체 EVA E181F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한화토탈에너지스 에틸렌 초산비닐 공중합체 EVA E181F MSDS
에틸렌 초산비닐 공중합체 EVA E181F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한화토탈에너지스 에틸렌 초산비닐 공중합체 EVA E181F MSDS

▶ 회사명 : 한화토탈에너지스

▶ 최초작성일 : 2011-09-23

▶ 최종개정일 : 2022-04-0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18H30O6X2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

▶ 상태 : 펠렛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원료 및 중간체, 폴리머(고무 및 플라스틱) 재료 (단량체 제외)
  • 발포,가교 발포,운동화 안창/중창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 번호 /함유량(%)비고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EVA24937-78-8/KE-0003799 -100
첨가제2)Additive해당없음0.1 – 1
※ 주1) 식별번호: KE(한국기존화학물질 등록 번호)
※ 주2) 첨가제 구성 성분 중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에 대한 한계 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은 없음
※ 대체자료 기재 승인(부분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

에틸렌 초산비닐 공중합체 EVA E181F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1) 작업환경측정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2) 노출기준설정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3) 관리대상유해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4)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5) 허용기준설정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6) 제조등금지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7) 허가대상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8) PSM대상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2) 중점관리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3) CMR(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및 CMR 우려 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1) 유독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2)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3) 사고대비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4) 제한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5) 허가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6) 금지물질

  • [에틸렌-비닐 아세트산 공중합체] : 해당없음
  • [첨가제] : 해당없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장 폐기물 중 일발 폐기물에 해당됨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규제되지 않음

2) EU 분류 정보

  • 확정분류 결과: 해당없음

3)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규제되지 않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규제되지 않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규제되지 않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규제되지 않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규제되지 않음

4) 로테르담 협약 물질: 규제되지 않음

5) 스톡홀름 협약 물질: 규제되지 않음

6)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규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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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틸렌 초산비닐 공중합체 EVA E181F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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