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생연료유 1호 Hi-Sene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부생연료유 1호 (Hi-Sene)
▶ 회사명 : 한화토탈
▶ 최초작성일 : 2009-07-14
▶ 최종개정일 : 2016-11-25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액체
▶ 색상 : 파란색
▶ 냄새 : 석유냄새
▶ 용도 : 연료유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및 이명(異名)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1,2,4-트리메틸벤젠 | 1,2,5-트라이메틸벤젠 | 95-63-6, KE-34410 | 5~10% |
헥사데칸 | n-헥사데칸 | 544-76-3, KE-18435 | 5~10% |
트라이데칸 | n-트라이데칸 | 629-50-5, KE-34146 | 10~15% |
테트라데칸 | n-테트라데칸 | 629-59-4, KE-33334 | 10~15% |
언데칸 | n-언데칸 | 1120-21-4, KE-35051 | 10~15% |
도데칸 | 도데케인 | 112-40-3, KE-12826 | 10~15% |
펜타데칸 | n-펜타데칸 | 629-62-9, KE-27887 | 10~15% |
노난 | n-노난 | 111-84-2, KE-26090 | 10~15% |
데칸 | n-데칸 | 124-18-5, KE-09400 | 10~15% |
나프탈렌 | 좀약 | 91-20-3, KE-25545 | <0.5%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부생연료유 1호 Hi-Sene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