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프로필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프로필렌(Propylene)
▶ 회사명 :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 최초작성일 : 2016-04-11
▶ 최종개정일 : 2024-02-07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프로필렌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3-H6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액화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방향족 화합물 냄새
- 용도 : 원료 및 중간체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1-Propene | Methylethene ; Methylethylene ; Propene ; 1-Propene ; 1-Propylene; | 115-07-1 / KE-29388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 관리대상유해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 특별관리대상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 제조등금지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 허가대상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 PSM대상물질 – 제품: 해당됨 (인화성 가스, 제조 : 5,000 kg, 취급 : 5,000 kg, 저장 : 200,000 kg)
- [1-Propene] : 해당됨 (인화성 가스, 제조 : 5000 kg, 취급 : 5000 kg, 저장 : 200000 kg)
○ 허용기준설정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등록유예기간이 없는 화학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 중점관리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 CMR(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및 CMR 우려 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 유독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1-Propene)
○ 사고대비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 제한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 허가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 금지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됨.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 [1-Propene] : 해당없음
○ EU 분류 정보
- 확정분류 결과
- [1-Propene] : H220,H280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1-Propene] : 해당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1-Propene] : 해당없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1-Propene]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1-Propene]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1-Propene] : 해당됨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1-Propene] : 해당없음
유사명(국문)
- R 1270
- 메틸에테렌
- 메틸에틸렌
- NCI-C50077
- 프로펜
- 1-프로펜
- 1-프로필렌
유사명(영문)
- R 1270
- METHYLETHENE
- METHYLETHYLENE
- NCI-C50077
- PROPENE
- 1-PROPENE
- 1-PROPYLEN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