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합금속 S-7014.F MSDS

현대종합금속 S-7014.F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S-7014.F

▶ 회사명 : 현대종합금속

▶ 최초작성일 : 1997-02-14

▶ 최종개정일 : 2021-08-10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막대기형 고체 (와이어 + 플럭스)

▶ 색상 : –

▶ 냄새 : 없음

▶ 용도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 선박, 철도차량, 자동차 및 경구조물 등의 용접

S-7014.F MSDS 다운로드

현대종합금속 S-7014.F MSDS

현대종합금속 S-7014.F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Cas No.  EU No. / KE No.함유량 (%)
1)   철 (Iron)7439-89-6231-096-4/KE-2105970 ~ 80
2)   이산화티타늄 (Titanium Dioxide)13463-67-7236-675-5/KE-339008 ~ 12
3)   산화규소 (Silicon Dioxide)7631-86-9231-545-4/KE-310324 ~ 8
4)   탄산칼슘 (Calcium Carbonate)471-34-1207-439-9/KE-044872 ~ 5
5)   망간 (Manganese)7439-96-5231-105-1/KE-229991 ~ 3
6)   산화알루미늄 (Aluminum Oxide)1344-28-1215-691-6/KE-010121 ~ 3
S-7014.F MSDS

법적 규제 현황

※ 제품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구성 성분 별 자료를 기재함.

15.1. 철(Iron)
15.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관리대상유해물질
  • 관리대상유해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15.1.2.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1.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2류 철분 500kg

15.1.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15.1.5.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2.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5.2.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15.2.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2.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2.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2.5.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3. 산화규소(Silicon Dioxide)

15.3.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24개월)

15.3.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3.3.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3.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3.5.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15.3.6.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4.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15.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물질

15.4.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4.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비위험물)

15.4.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4.5.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5. 망간(Manganese)

15.5.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 허용기준설정물질

15.5.2.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5.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2류 금속분 500kg

15.5.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5.5.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5.6. 산화알루미늄(Aluminum Oxide)

15.6.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15.6.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6.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6.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15.6.5.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미국관리정보(EPCRA 313규정) : 해당됨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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