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폴 부동액 MSDS

화인폴 부동액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화인)부동액

▶ 회사명 : 화인폴

▶ 최초작성일 : 2011-06-30

▶ 최종개정일 : 2023-01-16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녹색

▶ 냄새 : 약간 달콤한 향

▶ 용도

  • 동결방지와 부식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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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폴 부동액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이명(관용명)CAS 번호함유량(%)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1,2-에테인다이올(1,2-Ethanediol)
1,2-다이하이드록시에테인(1,2-
Dihydroxyethane
107-21-192~94<
부식방지첨가제(corrosion prevention
agent)
혼합조성물3 ~ 6
소포제(antifoaming agent)0.01
색소(Coloring agent)극소량
물(WATER)디수소 산화물(DIHYDROGEN OXIDE);7732-18-5<5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관리대상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특수건강진단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4류 제3석유류(수용성액체) 4000ℓ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2267.995 kg 5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Xn; R22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R22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2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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