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폴 부동액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화인)부동액
▶ 회사명 : 화인폴
▶ 최초작성일 : 2011-06-30
▶ 최종개정일 : 2023-01-16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녹색
▶ 냄새 : 약간 달콤한 향
▶ 용도
- 동결방지와 부식방지
화인폴 부동액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 번호 | 함유량(%) |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 1,2-에테인다이올(1,2-Ethanediol) 1,2-다이하이드록시에테인(1,2- Dihydroxyethane | 107-21-1 | 92~94< |
부식방지첨가제(corrosion prevention agent) | 혼합조성물 | 3 ~ 6 | |
소포제(antifoaming agent) | 0.01 | ||
색소(Coloring agent) | 극소량 | ||
물(WATER) | 디수소 산화물(DIHYDROGEN OXIDE); | 7732-18-5 | <5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관리대상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특수건강진단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4류 제3석유류(수용성액체) 4000ℓ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2267.995 kg 5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Xn; R22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R22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2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