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성 규불산40-H2SiF6 40 MSDS

후성 규불산40-H2SiF6 4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후성 규불산40-H2SiF6 40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규불산40% (Fluorosilicic acid), 플루오로규산

▶ 회사명 : 후성

▶ 최초작성일 : 1996-05-30

▶ 최종개정일 : 2024-01-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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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F6-Si.2H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무기 비산화 산류
  • 상태 : 점성 발연액체
  • 색상 : 투명 무색
  • 냄새 : 신냄새, 톡쏘는 냄새, 톡쏘는 자극하는 냄새
  • 용도 : 납의 전해정련, 크롬 도금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H2SiF6 / Fluorosilicic acid16961-83-4 / KE-1855040
Water7732-18-5 / KE-3540060
규불산40-H2SiF6 40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H2SiF6 : 유독물질(97-1-376 / 1%)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폐유독물질)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해당 없음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 없음 

국외규제

  • 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다이하이드로겐 헥사플로루실리케이트
  • 다이하이드로겐 헥사플로루실리케이트(2-)
  • FKS
  • 플루오르실리식 산
  • 플루오르실리식 산 (H2SIF6)
  • 헥사플루오르실리식 산
  • 헥사플루오실리식 산
  • 하이드로플루오르실리식 산
  • 하이드로플루오실리식 산
  • 하이드로겐 헥사플로실리케이트
  • 하이드로실리코프로릭 산
  • SAND ACID
  • 실리케이트 (2-), 헥사플루오루-, 다이하이드로겐
  • 실리코프룰오릭 산
  • 실리콘 헥사플루오라이드 다이하이드리드
  • USEPA/OPP Pesticide Code: 075305

유사명(영문)

  • ACIDE FLUOROSILICIQUE [FRENCH]
  • ACIDE FLUOSILICIQUE [FRENCH]
  • ACIDO FLUOSILICICO [ITALIAN]
  • DIHYDROGEN HEXAFLUOROSILICATE
  • DIHYDROGEN HEXAFLUOROSILICATE(2-)
  • FKS
  • FLUOROSILICIC ACID
  • FLUOROSILICIC ACID (H2SIF6)
  • HEXAFLUOROKIESELSAEURE [GERMAN]
  • HEXAFLUOROKIEZELZUUR [DUTCH]
  • HEXAFLUOROSILICIC ACID
  • HEXAFLUOSILICIC ACID
  • HYDROFLUOROSILICIC ACID
  • HYDROFLUOSILICIC ACID
  • HYDROGEN HEXAFLUOROSILICATE
  • HYDROSILICOFLUORIC ACID
  • KIEZELFLUORWATERSTOFZUUR [DUTCH]
  • SAND ACID
  • SILICATE (2-), HEXAFLUORO-, DIHYDROGEN
  • SILICOFLUORIC ACID
  • SILICON HEXAFLUORIDE DIHYDRIDE
  • USEPA/OPP Pesticide Code: 075305

규불산40-H2SiF6 40 MSDS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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