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성 디플루오로메탄 CH2F2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CH2F2 (Difluoromethane)
▶ 회사명 : 후성
▶ 최초작성일 : 2012-09-12
▶ 최종개정일 : 2024-01-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디플루오로메탄 CH2F2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H2F2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Halogenated Organic Compounds
▶ 상태
- 압축 기체
- 무색, 무취 기체. 주로 스틸 실린더 내에서 응축됨
▶ 색상
- 무색
▶ 냄새
- 단 냄새
- 무취
▶ 용도
-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Dry etching gas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CH2F2 / Difluoromethane(HFC-32) | 75-10-5 / 97-3-4 | 99.99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제조ㆍ취급: 5,000 kg, 저장: 200,000 kg)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액화가스), 가연성가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 없음
- 국외규제
- 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메틸렌 플루오라이드
- 메테인, 다이플루오로-
- 탄소 플루오라이드 하이드리드
- 프레온 32
- 제네트론 32
- R32 (냉매)
- HFC-32
- R 32
- 프레온 32
- 제네트론 32
- 카본 플루오라이드 하이드라이드
- 메틸렌 다이플루오라이드
- Khladon 32
유사명(영문)
- Methylene fluoride
- methane, difluoro-
- carbon fluoride hydride
- Freon 32
- Genetron 32
- R32 (refrigerant)
- HFC-32
- R 32
- Freon 32
- Genetron 32
- Carbon fluoride hydride
- Methylene difluoride
- Khladon 32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