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성 디플루오로메탄 CH2F2 MSDS

후성 디플루오로메탄 CH2F2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후성 디플루오로메탄[Difluoromethane]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CH2F2 (Difluoromethane)

▶ 회사명 : 후성

▶ 최초작성일 : 2012-09-12

▶ 최종개정일 : 2024-01-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디플루오로메탄 CH2F2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H2F2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Halogenated Organic Compounds

▶ 상태

  • 압축 기체
  • 무색, 무취 기체. 주로 스틸 실린더 내에서 응축됨

▶ 색상

  • 무색

▶ 냄새

  • 단 냄새
  • 무취

▶ 용도

  •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Dry etching gas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CAS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CH2F2 / Difluoromethane(HFC-32)75-10-5 / 97-3-499.99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제조ㆍ취급: 5,000 kg, 저장: 200,000 kg)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액화가스), 가연성가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 없음
  • 국외규제
    • 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메틸렌 플루오라이드
  • 메테인, 다이플루오로-
  • 탄소 플루오라이드 하이드리드
  • 프레온 32
  • 제네트론 32
  • R32 (냉매)
  • HFC-32
  • R 32
  • 프레온 32
  • 제네트론 32
  • 카본 플루오라이드 하이드라이드
  • 메틸렌 다이플루오라이드
  • Khladon 32

유사명(영문)

  • Methylene fluoride
  • methane, difluoro-
  • carbon fluoride hydride
  • Freon 32
  • Genetron 32
  • R32 (refrigerant)
  • HFC-32
  • R 32
  • Freon 32
  • Genetron 32
  • Carbon fluoride hydride
  • Methylene difluoride
  • Khladon 32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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