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성 불화암모늄 NH4HF2 MSDS

불화암모늄 NH4HF2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후성 불화암모늄 NH4HF2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산성불화암모늄

▶ 회사명 : 후성

▶ 최초작성일 : 1996-06-20

▶ 최종개정일 : 2019-01-25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F2-H5-N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지산성, 무기/유기 염류

▶ 상태 : 고체

▶ 색상 : 흰색

▶ 냄새 : 무취

▶ 용도

  • 금속 및 비금속 표면의 식각액으로 사용, 안정제로 사용
  • 전구, 유리 및 LCD 에칭, 탄소강 및 금속표면 처리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산성불화암모늄/불화수소암모늄1341-49-798% 이상
건조감량 1.0% 이하
불화암모늄 NH4HF2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ABF (산성불화암모늄) : 유독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ABF (산성불화암모늄)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1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T; R25C; R34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R25, R34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S1/2, S22, S26, S37, S45

유사명(국문)

  • 산성불화암모늄
  • 중불화암모늄
  • 불화수소암모늄
  • 불화암몬
  • 플루오르화수소암모늄

유사명(영문)

  • AMMONIUM HYDROGEN FLUORIDE
  • ACID AMMONIUM FLUORIDE
  • AMMONIUM ACID FLUORIDE
  • AMMONIUM FLUORIDE, ACIDIC
  • AMMONIUM HYDROGENDIFLUORIDE
  • AMMONIUM BIFLUORIDE
  • Ammonium fluoride ((NH4)(HF2))
  • ammonium fluoride hydroflu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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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화암모늄 NH4HF2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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