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성 R-22냉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R-22 (Monochlorodifluoromethane)
▶ 회사명 : 후성
▶ 최초작성일 : 1996-05-01
▶ 최종개정일 : 2024-01-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H-Cl-F2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CFCs 그리고 HCFCs (클로로플루오로카본류 그리고 클로로플루오로하이드로카본류)
▶ 상태 : 기체(액화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달콤한 냄새
▶ 용도 : 에어컨 냉매, P.S 발포제 및 불소화합물 원료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R-22 / Monochlorodifluoromethane; Freon 22 | 75-45-6 / KE-25490 | 99.9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일반폐기물(폐냉매 : 51-37)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 냉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액화가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 없음
국외규제
- 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됨
유사명(국문)
- F 22
- R 22
- 알게온 22
- 알고프렌 유형 6
- 알크톤 4
- 클로로플루오로카본 22
- 다이플론 22
- 다이플루오로클로로메테인
- 다이플루오로모노클로메테인
- 디멜(Dymel) 22
- 엘에크트로(Electro)-CF 22
- 에스키몬(Eskimon) 22
- FC 22
- 플루오로카본-22
- 포레인 22 B
- 프레온 22
- 프리겐
- 프리겐 22
- 겐네트론 22
- 할트론 22
-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 22
- 아이스케온 22
- 아이소트론 22
- 크라돈(Khladon) 22
- 메테인, 클로로다이플루오로-
- 모노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테인
- 프로펠렌트 22
- 레프라이겐렌트 22
- 다이플루오로클로로메테인 22
- 유콘(Ucon) 22/할로카본 22
- HCFC22
- 게네트론
- 에어코, R22
유사명(영문)
- F 22
- R 22
- Algeon 22
- Algofrene type 6
- Arcton 4
- Chlorofluorocarbon 22
- Daiflon 22
- Difluorochloromethane
- Difluoromonochloromethane
- Dymel 22
- Electro-cf 22
- Eskimon 22
- FC 22
- Fluorocarbon-22
- Forane 22 B
- Freon 22
- Frigen
- Frigen 22
- Genetron 22
- Haltron 22
- Hydrochlorofluorocarbon 22
- Isceon 22
- Isotron 22
- Khladon 22
- Methane, chlorodifluoro-
- Monochlorodifluoromethane
- Propellant 22
- Refrigerant 22
- Difluorochloromethane 22
- Ucon 22/halocarbon 22
- HCFC22
- Genetron
- Airco, R22
R-22냉매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