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에너지스 EO가스 – 산화에틸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 제조업체 : 한화토탈에너지스
▶ 최초작성일 : 2009-06-08
▶ 최종개정일 : 2022-04-0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2-H4-O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에폭사이드류
▶ 상태 : 압축가스, 독성, 극인화성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달콤함, 썩은 사과를 연상시킴, 자극적 냄새
▶ 용도
- 표면활성제 , 합성수지, 합성섬유, 부동액 , 각종용제, 가소제 등
- 병원 등 의료기관의 멸균가스로 사용되고, 살균,살충제 원료로 사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번호 / 식별번호 | 함유량(%) | 비고 |
산화에틸렌 | 옥시란 (OXIRANE) | 75 – 21 – 8 / KE – 27537 | 100 | –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6개월)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12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별관리물질
- 허용기준설정물질
-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 공정안전보고서(PSM)
- 제출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유독물질(0.1% 이상 함유)
- 사고대비물질(0.1% 이상 함유)
- 배출량조사대상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가연성가스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 규정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 규정 :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5000 lb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10 lb; 4.54 kg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1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1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 물질) : 해당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 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 EU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Flam. Gas 1; Press. Gas; Carc. 1B; Muta. 1B; Repr. 1B;
Acute Tox. 3;Acute Tox. 3; STOT SE 3; STOT SE 3; STOT RE 1; Skin
Corr. 1; Eye Dam. 1 - EU분류정보(위험문구) : H220, H280, H301, H331, H314, H340, H350, H360Fd*, H335, H336,
- H372
- EU분류정보(안전문구) : P210, P271, P280, P260, P264, P201, P202, P270, P308+P313,P304+P340, P311, P305+P351+P338, P310, P303+P361+P353, P363,
P301+P310, P301+P330+P331, P321, P377, P381, P403+P233, P405, P410+P403, P501
유사명(국문)
- 산화에틸렌
- 옥시란
- 디하이드로옥시렌
- 디메틸렌산화물
- 에폭시에탄
- 1,2-에폭시에탄
- 에텐산화물
- 옥사시클로프로판
- 옥산
- 옥시도에탄
- 알파,베타-옥시도에탄
유사명(영문)
- ETHYLENE OXIDE
- DIMETHYLENE OXIDE
- 1,2-EPOXYETHANE
- OXIRANE
- OXACYCLOPROPANE
- DIHYDROOXIRENE
- OXANE
- ANPROLENE
- ANPROLINE
- ETHOX
- MERPOL
- OXYFUME
- T-GAS
- Oxide, Ethylene
- Epoxyethane
- Ethene oxide
- Amprolene
- Oxidoethane
- Aethylenoxid
- Oxiran
- Ethyleenoxide
- Oxiraan
- Etylenu tlenek
- Qazi-ketcham
- oxyde d’ethylene
- ETO
- alpha,beta-Oxido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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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