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세라크울 New-Bio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세라크울 New-Bio(CERAKWOOL New-Bio)
▶ 회사명 : 케이씨씨
▶ 최초작성일 : 2014-02-10
▶ 최종개정일 : 2024-01-1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
▶ 색상 :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건축, 산업용 보온, 보냉, 단열, 내화, 흡음재
▷Blanket
- 일반 고온단열재 (전기로, 확산로 등)
- 요로의 천장, 로벽 단열용 라이닝재 및 백업재
- 로내 각부의 팽창대 충진 및 실링재
- 선박용 내화구조체 (Bulkhead, Deck)
- 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배열회수 보일러)
▷Bulk fiber
- 각종 요로의 천장, 로벽의 단열용 충진재
- 내화물용 필러 및 내열 보강재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Synthetic fibers, alk. earthsilicate | – | 436083-99-7 / 2017-3-7255 | 90-100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KCC 세라크울 New-Bio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KCC 세라크울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