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002신너 희석제 MSDS

KCC 002신너 희석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KCC 002신너 희석제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002

▶ 회사명 : 케이씨씨

▶ 최초작성일 : 2013-01-21

▶ 최종개정일 : 2023-04-24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투명

▶ 냄새 : 용제 냄새

▶ 용도

  • 신너 – 희석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자일렌자일롤 ; 메틸톨루엔 ; 다이메틸벤젠1330-20-7 / KE-3542779 ~ 84
    에틸벤젠벤젠, 에틸- ; 에틸 벤젠 ; 에틸벤졸 ; 페닐에테인100-41-4 / KE-1353210 ~ 17
    방향족 경질 나프타 용매 (석유)나프타64742-95-6 / KE-316621 ~ 8
    002신너 희석제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자료 참조

    002신너 희석제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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