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신너 희석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005
▶ 회사명 : 케이씨씨
▶ 최초작성일 : 2013-01-21
▶ 최종개정일 : 2024-01-0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005신너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투명
▶ 냄새 : 용제 냄새
▶ 용도 : 신너 희석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2-뷰톡시에탄올 | O-부틸 에틸렌 글라이콜 ; 에틸렌 글라이콜 부틸 에테르 ; 에틸렌 글라이콜 N-부틸 에테르 ; 글라이콜 부틸 에테르 ; 글라이콜 모노부틸 에테르 ; 모노부틸 글라이콜 에테르 ; 부틸 글라이콜 ; 부틸 옥시톨 | 111-76-2 / KE-04134 | 95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2-뷰톡시에탄올) -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됨 (2-뷰톡시에탄올) - 관리대상유해물질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2-뷰톡시에탄올) - 특별관리대상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2-뷰톡시에탄올) - 제조등금지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허가대상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PSM대상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허용기준설정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제한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허가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금지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에 해당됨 : 제4류 제2석유류(수용성액체) (지정수량 : 2000리터)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등록유예기간이 없는 화학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중점관리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CMR(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및 CMR 우려 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화학물질 등록번호
– [2-뷰톡시에탄올]: 04-2112-01472
- 등록유예기간이 없는 화학물질
-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EU 분류 정보
* 확정분류 결과
– [2-뷰톡시에탄올] : H302,H315,H319,H331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로테르담 협약 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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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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