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005신너 희석제 MSDS

005신너 희석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KCC 005신너 희석제 MSDS

기본정보

▶ 제품명 : 005

▶ 회사명 : 케이씨씨

▶ 최초작성일 : 2013-01-21

▶ 최종개정일 : 2024-01-0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005신너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투명

▶ 냄새 : 용제 냄새

▶ 용도 : 신너 희석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2-뷰톡시에탄올O-부틸 에틸렌 글라이콜 ; 에틸렌 글라이콜 부틸 에테르 ; 에틸렌 글라이콜 N-부틸 에테르 ; 글라이콜 부틸 에테르 ; 글라이콜 모노부틸 에테르 ; 모노부틸 글라이콜 에테르 ;
    부틸 글라이콜 ; 부틸 옥시톨
     
    111-76-2 / KE-04134
     
    95 ~ 100
    005신너 희석제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2-뷰톡시에탄올)
    •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됨 (2-뷰톡시에탄올)
    • 관리대상유해물질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2-뷰톡시에탄올)
    • 특별관리대상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2-뷰톡시에탄올)
    • 제조등금지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허가대상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PSM대상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허용기준설정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제한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허가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금지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에 해당됨 : 제4류 제2석유류(수용성액체) (지정수량 : 2000리터)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등록유예기간이 없는 화학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중점관리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CMR(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및 CMR 우려 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화학물질 등록번호
        – [2-뷰톡시에탄올]: 04-2112-01472
    •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EU 분류 정보
      * 확정분류 결과
      – [2-뷰톡시에탄올] : H302,H315,H319,H331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로테르담 협약 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2-뷰톡시에탄올]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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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005신너 희석제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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